(1)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주류면허법 §1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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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ㅇ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100만원 - 기타발효주류 등 : 400만원 - 증류주, 주정 : 1천만원 - 맥주 : 2천만원 |
□ 주세포탈 기준금액 추가 상향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