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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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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현실화 계획도 원점 재검토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의결

내년초 연구용역 거쳐 하반기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방침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보유세 확대로 인한 국민의 급격한 세부담 가중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공시가격과 시세·실거래가 역전, 공시가격 불공정 문제 등이 빚어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전날 개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 및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정책)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급격한 공시가격의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시가격과 시세·실거래가 역전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2019년 5조1천억원 수준이었던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6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역시 2019년 1조원에서 지난해 4조1천억원까지 뛰어올랐다.

 

부동산 유형별·시세별 현실화율 속도 차등에 따른 공시가격 불공정 문제도 대두됐다. 9억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면서 현실화율 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9억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68.1%로 15억 이상 주택의 75.3%과 7.2%p 차이였지만 지난해에는 9억 미만 주택 현실화율은 69.4%로 15억 이상 81.2%과 11.8%p 차이났다.

 

정부는 내년 1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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