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만 34명, 233채 구매…혼자서 22채 사들이기도 지난 5년6개월간 미성년자 157명이 주택 864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금액만 1천175억원이 넘는다. 21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주택구매(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인 157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864채로 매수금액은 1천175억8천443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중 34명은 올해 기준 10대 미만이며,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233채로 매수금액은 239억9천679만원이었다. 10대는 모두 102명으로 534채를 750억6천214만원에 사들였다. 주택을 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이들은 모두 21명으로, 91채의 주택을 185억2천550만원에 샀다. 주택을 가장 많이 산 10대의 A씨는 서울 부산 전북에 있는 주택 22채를 23억6천950만원에 구입했다. 주택 20채씩을 매수한 6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은 서울 경기 부산 전북 경남 등의 집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구입하고 있는
지난 2018년부터 주택을 가장 많이 산 상위 30명이 사들인 주택이 8천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구매건수 상위 30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7천996채로 매수금액만 1조1천962억1천694만원에 달했다. 상위 30명의 80%인 24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만 집중적으로 샀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6천622채로 매수금액은 1조457억8천284만원이었다. 주택을 가장 많이 산 50대 A씨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 792채를 1천156억6천690만원에 매수했다. 40대 B씨는 709채(1천151억8천60만원), 50대 C씨는 693채(1천80억3천165만원)를 샀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매수 심리 양극화가 커지고 집값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자들이 수도권 집을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를 위한 퍼주기 정책이 아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인 1.3%를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p 하향한 4.7%로 전망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7월 전망 대비 0.1%p 올려 4.8%로 전망했다. ADB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3%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도 2.2%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경제가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과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와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DB는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종전보다 0.2%p 낮은 3.3%로, 내년 물가상승률은 0.3%p 하향 조정된 2.2%로 각각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7→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는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이런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월의 2.7%보다 0.3%p 상향한 3.0%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긴축 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으로 2.9%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1.5%, 내년 2.1%로 지난 6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1.4%)보다는 높다. 또한 내년 성장률은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수치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OECD는 글로벌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비용압력과 일부 부문의 높은 마진 등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G20 기준 올해 6.0%, 내년 4.8%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대구시는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지하철 반월당역 안심 방면 환승 통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 마을세무사 등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및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와 관련된 고민을 현장에서 상담해 준다. 대구시에는 97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상시 전화 등을 통해 세무상담을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납세자 대상 세무상담을 시행하는 등 대표적인 국민 납세지원제도로 안착했고,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된다.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에 500건에 불과하던 상담건수가 2021년에는 3천300건으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세무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세금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귀향객을 대상으로 19일부터 경주·영천·안동·청도 4개 시·군에서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은 경북도와 시·군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이 합동으로 도민을 찾아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충 해결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등 무료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추석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납세자보호관 또는 마을세무사에게 유선으로 미리 상담 일정을 확인해야 하며, 현장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유선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포럼 개최 EU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처럼 우리나라도 개정 국제감사기준(ISA) 720을 도입해 ESG 정보 등 기타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5일 ‘제5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ESG 정보공시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개정 국제감사기준(ISA) 720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ESG 정보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ESG 정보 중 기후관련 위험은 회계추정과 중요성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ESG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경우 개정 ISA 720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인은 재무제표와 ESG 정보를 포함한 기타정보간 불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국제감사기준(ISA) 720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 외의 정보인 ‘기타정보’간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 여부를 보고
지난해 '취업후 학자금' 체납액 552억원…4년만에 2.7배↑ 금액 기준 체납률 15.5%…10년만에 최고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 4만4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4천명이 넘게 증가한 것. 지난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체납률은 금액 기준 15.5%로, 10년만에 가장 높았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천830명이었다. 2018년 18만4천975명과 비교해 57.8%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 의무상환 학자금 체납액, 인원, 평균 체납액, 체납률, 증감율(명, 억원, %) 구 분 상환대상* 미상환(체납)** 평균 체납액 (만원) 체납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8년 184,975 2,129 32.5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손해 3배 이내 범위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해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자산을 미끼로 내건 유사수신행위 사건들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고수익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