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세정가현장

김포시 서울특별시에 편입?…폐⋅개서 반복한 김포세무서의 역사

정가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이슈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실현 가능할지, 가능하게 되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 세정가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김포세무서다. 김포세무서는 김포시 외에 인천광역시 강화군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지금까지 김포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 경인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조직으로 편제돼 왔다.

 

김포세무서는 폐서와 개서를 반복한 곳 중의 하나다.

 

1968년 9월 인천세무서에서 분리 신설돼 탄생했으며, 당시에는 부천군과 김포군, 강화군을 관할구역으로 뒀다. 그렇게 4년여가 흐른 1972년 3월 소사세무서로, 다시 1년반이 지난 1973년 9월 에는 부천세무서로 명칭이 각각 변경됐다.

 

부천세무서는 이듬해인 1974년 12월 첫 폐서되고 업무와 관할구역 등은 한강⋅동인천세무서로 이관됐다. 그러다 4년4개월여 만인 1979년 3월에 부천세무서로 재개서해 부천과 김포, 강화를 관할했다.

 

13년 동안 납세인원과 세수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덕에 1992년 2월 부천세무서에서 김포세무서가 분리돼 김포와 강화를 세적지로 뒀으나, 1999년 9월 제2의 개청과 함께 또다시 서인천세무서로 통합⋅폐서됐다. 본서 폐서 대신 김포지서를 운영했다.

 

그로부터 15년만인 2014년 4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김포세무서로 승격 개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사를 신축해 2017년 2월부터 장기동에 위치해 있으며 강화민원봉사실을 두고 있다. 세수규모는 2조1천억원 수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