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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오늘 국세고지서 배달 예정입니다" 카톡으로 미리 알려준다

국세청, 내달 1일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수령희망장소 선택·배송상황 확인
개인·개인사업자 이용 가능…법인 제외

 

앞으로 국세 고지서도 각 가정이나 회사로 배달되기 전에 미리 카카오톡을 통해 배달장소와 시간 등을 알려준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송달 장소에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반송된 국세고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왔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집배원 또한 이같은 이유로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은 제외된다. 법인세를 제외한 개인 관련 모든 세금고지서에 대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해당 휴대전화번호의 우체국 제공에 동의를 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날부터 배달되는 세금고지서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 당일에 우체국 알림톡으로 사전 알려준다.

 

알림톡에는 수취인인 납세자 성명과 등기번호, 발송인(세무서), 배달장소, 집배원 성명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알림톡을 받고 하단의 ‘상세보기’를 클릭해 경비실, 무인 우편물 보관함 등 고지서 수령 희망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배송조회’를 누르면 택배처럼 접수⋅발송⋅배달준비 등 배송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납세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뿐만 아니라 독촉장, 환급금통지서 등 등기우편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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