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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국세고지서,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경비실·무인택배함'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알람서비스를 신청하면 이후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다음은 31일 국세청이 밝힌  고지서 배달 알림서비스 관련 주요 문답이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집배원이 우체국 알림톡으로 고지서 배달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수취인) 휴대전화번호가 우정사업본부에 제공돼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납세자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우정사업본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홈택스에서 서비스 신청한 날 이후 송달되는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체국 집배원은 국세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당일에 납세자(수취인) 휴대전화번호로 우체국 알림톡을 발송한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

"등기우편 배달 예정일자, 등기번호, 발송인, 배달장소, 우체국 및 집배원 전화번호 등이 알림톡에 포함돼 있다."

 

-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을 받아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무인택배함, 경비실 등 등기우편 수령희망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집배원과 통화해 배달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납세관리인(세무대리인 등)도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법인이 아닌 납세관리인(개인, 개인사업자)이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임납세자의 고지서에 대해서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

"납세자(개인,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회원 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우정사업본부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한다."

□서비스 일반사항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대상 세목

모든 국세 (법인세는 제외)

대상 우편물

개인 관련 세금고지서

 

 

-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서비스 해제방법은 ①홈택스 접속 ②원정보(모바일:메뉴>나의정보) ③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모바일:비동의)’ 선택 ④ 회원정보 수정 버튼 클릭 순으로 하면 된다.

 

- 등기우편물 수령희망장소로 현관앞, 기타를 왜 선택할 수 없나?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 등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편법시행령 제42조제③항 제1·2호에 따라 수취인이 신청하거나 감염병이 확산한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무인 우편물 보관함, 전자 잠금장치가 있는 우편 수취함은 배달 가능하다."

 

- 휴대전화번호 제3자(우정사업본부) 제공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우정사업본부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홈택스 이용약관 제7조 제④항을 신설하고, 홈택스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를 마련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을 공지했다."

 

-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 전에 수령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

"우체국 부가서비스인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을 이용하면 된다. 집배원이 배달하는 시간대에 우편물 표기 주소지에서 받기 어려운 경우 받는 분이 원하는 배달장소로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송 관할 총괄국이 달라지는 경우 우편물 수령받는 분이 수수료(2천100원)를 납부해야 한다."

 

-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휴대전화번호를 언제까지 보유하나?

"우정사업본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1년 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국세고지서 배달 알림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 알림) 참고하면 된다." 

 

-올해 9월 이전에 홈택스 회원 가입한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거나 수정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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