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과학조사담당관'으로 바뀐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명칭이 과학조사담당관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 설치돼 있으며, 신종 탈세유형 분석, 사이버거래 자료 분석, 탈세관련 금융정보 분석, 국제거래 자료 분석, 문서의 위⋅변조 여부 감정, 세무조사 전산자료 수집⋅복구⋅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명칭을 과학조사담당관으로 바꾸려는 것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실제 조사집행을 좀 더 과학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시행규칙은 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본청과 지방세무관서 인원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