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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국세청 CSI' 과학조사대 떴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과학조사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에 조직돼 있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명칭이 과학조사담당관으로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시초는 지난 2011년 2월 발족한 첨단탈세방지센터다.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빠르게 고도화⋅지능화하는 첨단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판 ‘과학수사대’를 꾸렸다.

 

당시 첨단탈세방지센터는 본청과 대전⋅광주⋅대구⋅부산청에 1개과 규모로 설치됐으며, 센터 요원은 총 30여명 규모였다.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이듬해 4월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 격상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첨단탈세방지당담관은 신종탈세, 사이버거래, 탈세 금융정보, 문서 위·변조, 세무조사시 DB 확보 및 전산자료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공포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지방세무관서 정원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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