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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근무한지 6년 된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적용…국세청, 추징 왜?

국세청은 20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일세율(19%)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원어민 교사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 면제 등 외국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19%)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정산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단일세율 선택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와 원어민 교사는 감면·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요건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외국인의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징 사례다.

 

 

외국인 근로자 A씨는 2014년 1월 한국에 입국해 홍콩법인 한국지점 AA에서 근무해 왔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그는 2014년∼2019년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해 계속 단일세율(19%)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간은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다. 즉 A씨는 2018년 12월31일까지만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

 

국세청은 A씨의 2019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유한회사 BB의 대표자로 BB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B씨. B씨는 유한회사 BB로부터 지급받은 2018년∼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19%)로 연말정산해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B씨의 2018 귀속∼2019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외국인 C씨는 2016년 5월 한국에 입국해 울산 소재 기술원 CC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 왔다. 그가 근로를 시작할 당시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2년이었다.

 

그는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자 2018년 7월 이후에도 계속해 소득세 50% 감면을 적용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는 2019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C씨의 경우 종전 규정인 2년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C씨의 2018년 7월∼2019년 12월 귀속 소득세에 대한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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