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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올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받는 취업기관 범위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6일 2021년 귀속 연말정산기간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서 ‘영문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1년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외국인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은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확대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구 분

’20귀속 이전

’21귀속 이후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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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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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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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주택관련 공제 가능여부>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원천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방법을 따른다. 다만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 일부만 적용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꼼꼼히 살펴야 해,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19%의 단일세율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제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아 세액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혜택도 부여돼,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2019.1.1일 이후 5년, 2018.12.31일 이전 최초 근로자는 2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1.1일 이후 최초 근로 제공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2월17일 이후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체결분부터 연구원 관련 요건이 강화되는 반면,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되기에 외국인 기술자는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가운데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미국·영국·호주 등 국가의 거주자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 중으로, 이와 함께 단일세율 계산사례 및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이 담긴 ‘연말정산 영문안내책자’를 발간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올해에는 중국·베트남 근로자를 위해 해당 국가 언어자막이 담긴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도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인원은 54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으나, 이들 외국인 근로자 전체 신고세액은 9천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중국 국적자로 19만8천명, 전체의 36.3%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인 근로자가 3천633억원으로 전체의 37.8%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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