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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9월에 장려금 신청했는데, '기한 후 신청' 해야 할까?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미처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기한후 신청기간은 11월30일까지며, 내달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다음은 '기한 후 신청' 관련 주요 문답 사례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

 

" 올해 12월1일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5월31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올해는 11월30일까지다."

 

-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올해 9월(1일~15일)에는 2021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0년 9월, 2021년 3월), 정기(2021년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대상이 아니다."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올해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0년 12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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