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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5월에 놓친 장려금 신청…국세청 "이달 30일까지 '기한후 신청'하세요"

자동응답전화(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내년 1월말 지급 예정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면 11월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2020년 귀속 소득분으로, 11월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신청·지급이 되지 않기에 반드시 기한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모바일 안내문 신청, QR코드 신청(손택스), 홈택스 신청 등 4가지 방법 가운데 편한 수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을 마무리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부터 도입 중으로,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한 후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유형별로는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소득요건으로는 2020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2021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전화와 PC, 모바일 가운데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해 자동응답전화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1번)을 누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중앙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를 누른 후,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안내문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같은 방법으로도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해선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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