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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경제/기업

'공정위 제재' LH "소송 통해 부당성 다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LH가 계약 때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H는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하고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토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시점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또 토지사용시기에 토지사용이 가능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한해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고, 잔금납부일 이후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번 사안은 계약서상 의무의 상호 이행 여부,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에 관한 문제로, 민사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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