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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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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로 공사 미뤄지자 지연손해금·재산세 요구… LH에 5억6천만원 과징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도 매수인들에게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9억5천만원을 부담시킨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의 부당한 매매대금, 재산세 납부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LH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매대금과 재산세 납부를 요구했다.

 

당초 LH가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013년 1월23일부터 2016년 4월26일까지 1년4개월간 지연됐다.

 

그러나 LH는 지연기간 동안에도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총 9억4천800만원을 수취했다. 항목별로 지연손해금은 약 8억9천만원, 재산세는 약 5천800만원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위법 행위로 봤다.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매매대금 회수에 급급해 이 사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을 알고도 즉시 매수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내규상 각종 의무절차나 후속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LH가 공공 택지개발 시장에서 독과점적 사업자로서 유사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과징금 5억6천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분양 후조성·이전’ 공급방식과 관련해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시공사 또는 개발공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택지 분양 계약 후 이행과정의 공정한 거래 질서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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