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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사주일가의 해외 부동산 구입 수법…'수입단가 조작⋅위장급여'

관세청, 지난해 무역기반 경제범죄 중점단속…4천600억 상당 적발

법인 40여곳·개인 80여명 검거…무역거래 가장한 불법외환거래 갈수록 치밀해져

국세청 등 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협의회 통해 정보공유·협업조사로 효율적 대응

 

지난해 무역거래를 가장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빼돌린 경제범죄 금액만 4천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피의자만 법인 40여곳·개인 80여명으로, 회사돈을 빼돌려 해외에 부동산을 구매한 사주일가와 함께 수출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적으로 승계한 사례는 물론,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건강보험재정을 편취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환조사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총 4천600억원 상당의 무역기반 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총 10개월간의 이번 외환조사 과정에서 외환조사 전문인력 83명을 18개 수사전담팀으로 배정하는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뽑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협의회’ 및 은행연합회·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외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유형 및 금액으로는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362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원 △허위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하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천41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고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한편, 외환거래 자유화와 수출입통관절차가 간소화함에 따라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는 무역기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관세청은 국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및 공동조사를 진행중이다.

 

일례로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결과 다국적기업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났다.

 

적발된 금액만 358억원으로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637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해당 조사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해 향후 부당이득 환수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19년 체결한 금융감독원과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및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실무협약’에 따라 허위수출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및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정보를 공유 중이다.

 

관세청은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정보를 상호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차단·예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회사대표의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를 뿌리 뽑음으로써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인투자자들 또한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해 기업외형을 조작한 뒤 주가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꼼꼼히 살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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