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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98종 맞춤형 부가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97만명에 추가제공

해외직구대행업·생활형숙박시설 등 신종거래사업자에게는 세무의무 안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위주 신고납세서비스 확충

모든 업종 일반과세자 손택스 신고 가능…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은 7월부터

무실적 사업자도 ‘ARS 간편신고시스템’ 이용한 부가세 신고 가능

 

2020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신고도움자료가 확대 제공되는 한편, 코로나19 시대를 감안해 비대면 위주의 신고서비스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금번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자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사례’ 탭을 추가해 총 32건의 유권해석사례가 제공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최근 2년간 부가세 신고상황 및 신용·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등의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이 공통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해 업종·규모·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 98종을 총 97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해외직구대행업과 생활숙박시설, 플랫폼거래와 공유숙박 등 새로운 업종 및 거래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또한 강화되며, 과세기반와 외부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업종·유형별 신고시 필수 고려사항 등도 사전에 안내된다.

 

 

조회방법은 홈택스 접속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기에, 신고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 자료를 반영해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비대면 위주의 신고납세서비스도 확충된다.

 

국세청은 모바일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손택스를 활용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신고요령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했다.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지난해 1월 도입한 부가세 ARS 신고시스템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소규모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국세청 ARS 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해 우편·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의 확인만으로 신고서 작성을 완료했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 ARS 신고센터에 연결해 주민등록 번호와 사업자번호만으로 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홈택스 개선을 통해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사전에 안내한다.

 

일례로 신용카드번호 입력검증을 강화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입력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그 밖의 신용카드’ 항목에 기재할 경우 오류 메시지를 생성해 중복기재를 방지하며, 전자신고 완료시 유형별 오류내용과 함께 오류금액·정상금액·오류처리 방법을 알림창을 통해 상세내용을 추가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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