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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법인은 이달 예정대로…개인은 내달 25일까지

일선세무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위해 신고창구 운영 안해

개인일반과세자, 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미만시 납부세액 감면

개인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

중소기업·모범납세자 자금유동성 지원 위해 이달 29일까지 조기환급

국세청, 신고이후 불성실신고·탈루혐의자 조사대상자 선정 등 철저 검증 예고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오는 2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은 당초 예정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부가세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기에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및 신규 사업자 등에 한해서는 신고지원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제도 신설 및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상향적용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한 납세자는 세정지원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은 2020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법인사업자 103만명, 개인사업자 665만명 등 총 768만명이 신고대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한해 부가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으로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인 2월25일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납부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단행된 세정지원 내역도 꼼꼼히 살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제도를 신설해,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 및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했다.

 

개인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돼, 2020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년의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이고 감면배제업종이 아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면제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세유예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으로,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지급기한인 내달 9일보다 12일 앞당겨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 급감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 기한인 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내달 15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납세유예 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시행해, 재해·구조조정·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으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을 방침으로,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신규 사업자 등에 한해 신고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세청은 이번 2020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이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부당환급신청건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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