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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과 구재이 세무사가 숨은 공로자"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도입 보류 있기까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도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였다.

 

당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과 자영기업 등 35만개 이상으로 추산됐으며, 가족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의 계류는 사실상 법안폐기 수순으로 인식되며, 관가에서는 정부안이 상임위에서 계류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이 불발되기까지는 관련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세법 현장전문가인 세무사(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개정안이 한창 논란이던 지난 10월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초청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중앙회는 개정안을 아예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적용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도 참석해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안 검토 및 개선안’을 발표했다.

 

구 세무사는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인물로 입법 현장감각이 뛰어난 조세전문가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는 간담회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과세안을 폐기 또는 유보하거나 개정안을(과세대상과 과세방식) 수정입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구재이 세무사는 개정안이 발표되고 계류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기재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등에 지속적으로 법안의 문제점과 기업의 심각성을 전달하며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법안이 보류되기까지 자문위원인 구재이 세무사를 비롯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계류된 다음날인 지난 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체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입법 철회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과 구재이 세무사가 밤낮없이 일한 숨은 공로자다. 격려를 부탁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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