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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사업자등록했어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장려금 반기신청 가능

국세청(청장·김대지)은 이달 15일까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은 지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편의를 위해 보내는 것인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본인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20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021년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요 문답 사례다.

 

사례1.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소득자도 신청대상인가?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례2. 상반기분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급여액은 상반기에 받은 근로소득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눠 월별소득을 구한 후에 12개월로 환산해 계산한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는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로 계산한다.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보고 (1·2분기 일용지급명세서 및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6)×(6+6)로 계산한다."

 

사례3.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이후 정산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이다. 상·하반기에 각각 35%를 지급하고 이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정산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정산시 지급한다. 15만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다."

 

사례4.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정기(2021년 5월) 신청은 할 수 없나?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가구·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정기 신청은 할 수 있다. 반기 신청·지급에 대한 정산시 판단기준은 정기 신청·지급과 동일하다. "

※ 소득·재산 등 판정 기준 비교(2020년 귀속 장려금 신청시)

구 분

반기 신청·지급

정기 신청·지급

소득 기준

’19년 귀속 총소득

’20년 귀속 (추정)*연간**근로소득

’20년 귀속 총소득

재산 기준일

’19.6.1.

’20.6.1.

가구원 기준일

’19.12.31.

’20.12.31.

*(상반기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사례5. 반기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후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분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정기 신청할 수 있다."

 

사례6. 반기별 신청 대상자의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로 파악한다.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됐다.

따라서,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7.31., 1.31.)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기 신청・정기 신청 비교

구 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대상자

(상반기분) 16월 근로소득 있는 가구

(하반기분) 712월 근로소득 있는 가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있는 가구

신청 기간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다음 해 3.1.3.15.

다음 해

5.1.5.31.

지급 시기

(상반기분) 12

(하반기분) 다음 해 6

* 정산: 다음 해 9

다음 해 9

지급 금액

·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다음해 9월 정산(산정액기지급액)

산정액의 100%

(사례)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

(12) 35원 지급

(다음해 6) 35원 지급

(다음해 9) 30원 지급

(다음해 9)

100원 지급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함

2)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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