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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한 30대, 근로장려금 못 받는 이유는?

국세청(청장·김대지)은 이달 15일까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음에도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 또는 요건을 잘 알지 못해 심사과정에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다양한 사례가 발생했다.

 

일례로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들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 등 국세청 심사과정에서 적발돼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하고, 가족(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이 합산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안내문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한 결과 지급받은 사례도 있기에 결국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당사자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어도 실제 지급되지 않는 사례다.

 

사례1. 2020년 상반기에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800만원을 번 40대 박○○. 작년에 반기장려금을 받아 유용하게 썼기 때문에 이번에도 홑벌이 가구로 반기지급을 신청했다. 배우자 김○○가 약간의 돈을 벌었지만 재산요건도 충족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세무서 심사 결과 올해 상반기에 배우자 김○○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자료가 수집돼 반기지급에서 제외됐다. 반기지급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

 

사례2.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혼자 사는 30대 김○○는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상반기에 근로소득 1천만원을 받았다.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김○○는 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하니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하거나 정기 신청을 해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알려왔다.

 

사례3. 직계비속 소유주택에 거주해 재산가액 초과

 

박○○(80대)는 식당에서 상반기 석달간 일하고 본인 통장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며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다. 본인 재산은 예·적금 5천만원 뿐이었다.

 

그러나 세무서 심사 결과 지급이 제외됐다. 아들 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가족(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한다. 따라서 재산가액 초과(3억5천만원)돼 지급이 제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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