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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광주국세청, 집중호우 피해납세자 징수유예…세무조사도 연기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10일 섬진강 및 영산강 유역을 비롯해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8월31일)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광주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또한 국세환급금 발생시 부당혐의 없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조기 지급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준다.

 

신청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하면 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세무조사 연기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일부 제외)한다.

 

광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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