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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 탈세 조사가 역대급이다…'517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 279명,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호화사치생활자 60명, 고가 아파트 취득 법인·꼬마빌딩 투자자 32명

 

코로나19도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는 막지 못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했던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부동산법인 탈세혐의자 27명을 시작으로, 7일에도 고가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7일 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보유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법인 등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 부동산법인 주 타깃

이번 조사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 279명 ▶고가 주택 취득자 및 고액 전세입자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 및 호화사치생활자 60명 ▶고가 아파트 취득 법인 및 꼬마빌딩 투자자 32명이다. 이번 조사 인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뤄진 부동산 기획조사 중 2018년 1월18일(53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517명 가운데 개인이 487명, 법인 30곳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3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가 122명으로 뒤를 이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자료 수보 및 조사 현황(단위:건)

구 분

1(’19.11.28.)

2(’20. 2. 4.)

3(’20. 4.21.)

수보 건수

532

670

835

조사

착수

착수일

’19.12.23.

’20.2.13.

’20.5.7.

건수

257

361

517

*1・2차는 서울지역, 3차는 전체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조사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1천202건의 탈세의심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됐다. 지난달 21일에는 3차로 835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됐다.

 

국세청은 1・2차 통보분 중 미분석 자료와 3차로 통보된 835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279명을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였던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해 편법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을 조사대상자로 확정했다.

 

아울러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은 30명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부모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가의 자산을 구입해 증여가 의심되는 자산가 등 60명도 조사를 받는다.

 

최근 탈세 통로로 지목된 부동산법인도 세무조사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법인자금으로 사주일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 기획부동산업자, 보유세 중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법인, 개인 소비를 법인경비로 계상한 법인 등 32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정밀검증・부채 사후관리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사안에 따라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 관련법인까지 조사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법인일 경우 관련법인까지, 친인척에게 차입한 경우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법인자금 유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 중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 입주한 경우는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부채 전 과정을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내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곧바로 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3차 통보자들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결과, 자기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가 22.3%에 달하고,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으로 확인되는 등 특수관계자간 차입 의심거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이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본인이 주주 또는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업・다운 계약 여부, 편법증여 여부,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를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소규모 가족 법인이나 꼬마 빌딩 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부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의 자금흐름을 확인해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양도차익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회계처리는 적정한지, 법인의 비용처리는 적정하게 했는지 등을 엄정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하고 명의신탁 등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자금출처분석시스템으로 편법 증여 촘촘히 감시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관계기관 통보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3월13일 이후 계약 거래분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관계기관에서 통보하는 탈세 의심자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통보자료를 심층 분석해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탈루행위를 정밀 선별・검증하는 등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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