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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부동산 탈세 기획세무조사 최근 4년간 10차례 실시

탈루혐의자 3천70명 대상으로 조사결과 4천877억원 추징
국세청 관리대상 고액자산가 범위 대폭 확대 등 탈세행위 근절에 전력

국세청이 지난 2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탈세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기획조사를 강도높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8월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 기획조사를 필두로 그해 한해에만 총 세 차례에 걸쳐 843명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해 1천428억원을 추징했다.

 

다음연도인 2018년에는 총 네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통해 1천385명에게서 2천970억원을 추징했으며, 2019년에는 481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통해 479억원을 추징한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도 부동산 관련 기획조사 기조는 여전히 유지해, 지난 2월13일 361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하는 등 최근 4년간 총 10차례에 걸쳐 3천70명을 대상으로 4천877억원의 추징실적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고강도의 기획조사에 착수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이들의 불공정 탈세행위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릇된 탈세행태를 모방하는 탈세 밴드왜건(band wagon) 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재산규모·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고액자산가 그룹을 유형별로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등 자금흐름과 출처를 면밀히 추적·관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리대상 고액자산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자금출처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고액자산가의 탈세관행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법인설립을 통한 편법증여,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4월21일 국토교통부 등 32개 기관합동으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28일 1차 통보건수인 532건 및 올해 2월4일 2차 통보건수 670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835건의 3차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됐다.

 

 

국세청은 통보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자간 채권·채무로 소명한 편법증여 혐의, 법인자금 유출 등 탈루혐의 사례를 포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를 상시 파악하고 탈루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착수한 부동산거래 관련 기획조사 결과 다양한 사례의 탈루수법이 적출됐다.

 

현금매출을 지능적으로 탈루한 후 거액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및 가공경비를 계상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외에도 공동명의 등기를 통해 고액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주택임대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의 수법도 기획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다음은 국세청이 최근 착수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

 

△현금매출 지능적 탈루, 거액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한의사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한의원 현금 매출을 ATM 기기를 이용, 수십개의 개인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신고를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

 

△중과 회피를 위해 고가 아파트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

-소득이 일정치 않은 50대가 자녀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인 자녀가 보유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명의를 빌려 부동산 취득 등기한 사실을 파악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 통보

 

△법인자금 부당 유출 및 가공경비 계상해 고가 아파트 취득

-서비스업 법인을 운영하는 30대가 신고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거액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추징

 

△공동명의 등기를 통한 고액 부동산 편법 증여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물을 연소자인 자녀와 공동명의(50%)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고액 부동산 지분을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추징

 

△무통장 입금·타인 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임대업자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무통장 입금, 지인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등 방식으로 연소자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추징

 

△주택 임대법인이 수입금액 누락하고 자금 부당유출

-다세대 주택 수십채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가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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