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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세정가현장

[광주세관]중국산 위조상품 판매조직 검거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중국에서 위조 명품 시계를 비롯 각종 위조상품을 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A씨 등 4명을 상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국 공급책인 한국인 B씨와 중국인 C씨 등 2명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중국 채팅사이트를 통해 위조상품 공급자를 물색, 중국에 체류하던 한국인 B씨, 중국인 C씨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모두 4만6천504점으로 진품일 경우 시가 670억원 상당이다.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일 경우 위조상품의 경우에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종전의 규정을 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SNS를 이용한 위조상품 판매상을 적발 수사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주범격인 D씨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람을 특정해 6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한 것이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에 사용한 휴대전화 및 통장 다수, 컴퓨터 내장하드, 현품 236점 등을 압수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동 압수품을 과학수사장비인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복원, 위조상품 판매내역을 확보하고,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인터넷 및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사이버 거래분석, 위장구매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소량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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