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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광주본부세관]무안국제공항 면세초과물품 집중 단속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 휴대품을 대상으로 면세 초과물품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휴대품 검사 강화는 작년 2월부터 시행하는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및 신고 불이행자 가산세 중과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세관은 테러 및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을 통해 국경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세관은 면세범위(취득가격 합계액 600달러)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납부세액의 40%, 2년내 가산세를 2회 징수한 경우 3회째부터 60%)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관은 단속기간 동안 입국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상향하고, 특히 명품 등 고액구매자는 입국시 검사대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동반가족 및 일행에 대한 고가품 등의 대리 반입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이달 26일부터 여행자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 장착을 위한 안내문 배포 및 홍보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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