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정병춘)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호남지역 체납자 15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을 확인, 압류 예고를 통지한 뒤 이중 88명으로부터는 5억3천만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고, 38명은 회원권을 압류해 8억2천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광주청은 압류를 통해 확보한 회원권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분 절차에 따라 공매 등 체납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청 이종연 징세과장은 "골프회원권 보유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최근 구축, 일괄적으로 조사를 벌였다"며 "DB 구축에 따라 앞으로는 체납자들의 부동산뿐 아니라 골프회원권 보유 여부까지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 작년의 경우 체납자가 갖고 있는 120만원이하 예금 등 소액 금융자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다.
생계형으로 분류한 소액 금융재산은 *3개월이하 생계비 *자녀교육비.의료비 등 해당 예금잔액 *질병.재해 등에 대비한 소액 불입 보장성 보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 잔액 *체불임금 결제 등 중소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긴급한 자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