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직위 일반임기제 6급…내달 5일까지 원서접수 마감 국세청이 국립조세박물관의 상설·특별 전시기획 및 운영과 함께 세금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나설 일반임기제 세무주사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세종청사 세정홍보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1명, 채용기간은 1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 요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의한 ‘학예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학예사(1급·2급·3급), 준학예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2월5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2.12일, 면접시험은 2월13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21일이다.
사회복지시설 잇달아 방문…위문금·위문품 전달 전통시장 찾아 물품구매…상인들 애로 경청도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민생경기를 살피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민생현장과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강 청장은 평소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격려 방문 및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취임 이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종로 체부동에 있는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비롯해 혜심원, 남산원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 청장은 시설관계자들에게 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장애아동들과 새해 인사와 함께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장애아동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세청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용인 처인구 5.87%·서울 강남구 5.23% 등 전국 평균 상회 지난해 토지거래량 187만필지…전년대비 2.7% 늘어 지난해 전국 지가(地價)가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가 상승폭은 전년대비 1.33%p 확대됐다. 같은기간 우리나라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187만6천필지(1천236.3㎢)로 전년대비 2.7%(5만필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가변동률은 2.77% 지방권은 1.10%로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가운데선 서울이 3.10%, 경기가 2.55%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252개 시·군·구 가운데선 용인 처인구가 5.87%, 서울 강남구 5.23%, 성남 수정구 4.92% 등 54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7만6천 필지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가운데,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6만1천 필지(1천125.9㎢)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지역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울산이 18.4%, 서울 12.
작년 4분기 성장률 0.1% 그쳐 한은, 올해 성장률 0.2%p 하락 추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의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4분기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친 데다, 올해 성장률도 내수 부진으로 0.2% 포인트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지난해 성장률(2%)의 3분의 1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4분기 성장률을 0.5%(전년 대비 1.7%)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전년 대비 1.2%로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다. 연간 GDP는 2천289조원으로, 한국은행의 전망치(2천292조원)와 비교해 2조6천983억원 차이를 보였다. 올해 성장률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0.2%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
김주영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보수총액신고 갈음 세무사회 "국민불편 해소, 재정 충실화 기할 수 있어" 환영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폐지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사업주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 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
부산한일친선협회(회장‧최용석)는 지난 23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카프리룸에서 2025년 신년회를 개최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김태환 회장을 비롯한 양국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용석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4년은 부산한일친선협회가 민간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미 있는 한해였다”며 “특히 교토일한친선협회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양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산한일친선협회는 지난해 교토일한친선협회와 8번째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주요 성과를 거뒀다. 교토와의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는 물론 산업·경제 분야까지 아우르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산지구청년회의소와 MOU 체결 및 청년교류위원회 발족으로 젊은 세대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최용석 회장은 2025년 핵심 사업으로 △청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문화 예술 분야 협력 강화 △경제 교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교류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순 방문 형태를 넘어 장기 인턴십과 스타트업 협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
2025년 정부입법계획…총 155건 국회 제출 예정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 17개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 세법은 상증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조특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이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모두 155건이다. 입법 형식에 따라 제정 6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147건, 폐지 1건 등이다. 국회 제출 시기별로 보면 1~8월과 12월에 60%인 93건, 정기국회 기간(9~11월)에 40%인 62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은 모두 19건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다. 또한 행안부 소관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빨간 밥차'는 서울역과 인천지역 및 전북지회, 천안 일대와 전국의 지부 114개 장소에서 연간 30만여명의 소외계층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밥차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회 임직원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부평역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은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 약 300여명을 위해 천막 및 식사 테이블 설치, 배식과 뒷정리까지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사랑의 빨간밥차에서 식사를 마친 홀몸 어르신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끼를 해결하는 것도 큰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주니 마음에 봄이 온 것처럼 따뜻해졌다"며 감사해 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어려운 이웃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김명진 인천회장은 후원금 전달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세심판원 "동일세대원 중복 적용, 취득세 중과는 잘못"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소만 조부모집으로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1세대3주택자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자인 청구인 A씨는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불가피하게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A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취득세를 중과세율(8%)로 부과했다.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주택 1채를 보유한 조부모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주택 1채를 보유한 부모와도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이유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을 세대 기준으로 삼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1세대로 간주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조세심판원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했더라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무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예정신고 기한은 경과했으나 확정신고기한은 경과하기 전이었다. 과세관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예정신고했고, 이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이상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했다. 그러나 A씨는 세율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를 사업소득으로 다시 과세한다 할지라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며 예외적으
사업자등록은 '배우자 단독명의' 지자체 등록은 '부부 명의' 조세심판원 "사업자등록 방법 별도 제한 안해…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사업자등록 명의와 민간임대주택 등록명의가 다른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당초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 명의로 민간임대주택 등록했다. 이후 청구인 A씨는 자신이 단독 소유하던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을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관할세무서에 한 사업자등록에는 배우자와 임대주택을 공동 소유한 것과 다르게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돼 있어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다며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으로 보고,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의 의결을 받은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이 공익감독위원회(PIOB)의 공식 승인을 거쳐 지난 17일 최종 발표됐다.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IESSA는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글로벌 윤리기준이다. IESSA는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비밀유지 등의 이슈를 다룬 윤리강령 파트 ▷지속가능성 인증인이 비인증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독립성 기준 파트로 구성돼 있다. IESBA의 가브리엘라 피게레이두 디아스 의장은 “IESSA의 발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생산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 인프라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됐다”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과 함께 이달 27일 IESSA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성명서에서 “IESSA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IESSA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고품질의 인증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에게 제공되
골든블루는 상황버섯 발효주 '천년약속'의 스페셜 패키지 제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천년약속은 천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약주를 빚어 왔던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을 대표하는 명주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골든블루가 2004년 선보인 제품이다. 골든블루는 가정용 시장의 적극적 공략을 통해 천년약속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약주의 소비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를 출시했다. 스페셜 패키지는 '천년약속' 4병과 전용잔 2개로 구성됐으며 1만원 중반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갖춰 설 명절 등에 선물용으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특히 이번 패키지에 구성된 전용잔은 마치 와인잔을 연상케 하는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춰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년약속은 항암효과에 좋다고 알려진 상황버섯을 연구하던 중 버섯 균사체 배양액에서 알코올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수차례의 실험을 거쳐 개발된 제품이다. 독창적인 발효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효모를 이용해 만드는 일반적인 약주와 달리 상황버섯의 균사체를 발효원으로 사용해 더욱 풍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지난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가 지난해 발포주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필라이트는 출시 2년차인 2018년부터 매년 3억캔(355ml 기준) 이상 판매하며 2일까지 총 누적 판매 22억7천만캔을 돌파, 국내 메가브랜드로서 발포주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4년 누적 판매량 기준 필라이트는 2위 브랜드와 3.4배 이상의 판매 격차를 내며 국내 발포주 판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필라이트는 작년 한해 동안 국내 가정 시장 5개 유통채널 △개인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조합마트 △체인슈퍼 모두에서 각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필라이트는 소비자 구매율이 가장 높은 개인슈퍼에서 2위 브랜드와 약 4.3배의 판매 격차를 내며 압도적 1위 점유율을 차지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도 역시 검증된 필라이트의 확고한 입지를 기반으로 전체 주류시장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다양화된 주류 니즈를 반영해 가정시장 내 에디션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 입맛을 공략하고, 발포주 최초로 출시한 필라이트 후레쉬 생 제품을 유흥시장 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1차시험 4월26일, 2차시험 8월2일 1‧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달라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합격자는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 구분해 결정한다. 2차시험 전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최종합격자는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이면 국세경력자는 응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