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 결과
합성니코틴에 담뱃세가 부과되면, 지방세가 연간 500억원~5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지만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는 일반담배와 달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에서 살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담배사업법·지방세법 개정시 2025년 기준 최소 546억원, 최대 4천975억원의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확충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같은 추정 결과의 차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 때문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은 크게 1% 희석액, 원액 두 가지로 나뉜다.
관세청에 신고된 합성니코틴 1% 희석액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은 546억원이다. 관련 업계의 원액 유통규모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은 4천975억원이다.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자료가 없어 추정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원액 유통량이 많아 합성니코틴에 담배 제세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비중에 따라 각 개별 시·군(특·광역시)의 담배소비세 확충 규모도 동시에 추정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이번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은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에 관리 수단 확보 및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점이 초점”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세율이 일반궐련에 비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