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6일 ‘제8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포럼은 ESG와 기업가치평가를 연결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치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무역통계 활용법 동영상 제작 공개 민·관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 지원 주요 경제지표인 무역통계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안내하는 영상이 제작·공개됐다. 무역통계는 국가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자료이자, 기업의 수출입 전략 수립과 해외 신규시장 발굴 등에 활용되는 자료이나, 무역통계 시스템의 종류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무역통계 시스템 이용 절차와 기능을 실제 활용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1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통계 개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 사용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국제연합(UN)·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시스템 사용법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지원하는 ‘HS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무역통계 시스템 활용법 동영상 내용 및 누리집 주소 제 목 주요 내용 이용 누리집 주소 ①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무역통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50㎡이하 매장 확대시 '세관장 직권승인' 그랜드관광호텔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갱신 승인 앞으로는 보세판매장이 특허면적을 확대할 때 증가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최초 특허받는 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할 경우에만 관할 세관장의 직권 승인이 가능했으며, 해당 면적을 초과할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보세판매장 면적변경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특허심위의 이번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 가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에서 50㎡ 이하로 매장을 확대하더라도 특허심위를 거치지 않고 세관장의 승인만으로 면적을 확대하게 되는 등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위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해 온 ㈜그랜드관광호텔의 특허갱신 심의에서 평가결과 1천점 만점에 7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년 동기 또는 이전 3개월 대비 15% 이상 상승시 최장 9개월 연장 모범납세자 담보면제 폐지…국세청장·지방청장이 세정지원 필요시 납세담보 면제 가능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현재는 천재지변 또는 물리적 재해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납세자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납세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재료비 단가 급등 시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사유가 추가돼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반면,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이 지난 3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되던 우대혜택이 폐지된다. 국세청은 11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추가해, 주요
국가유공자,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우대금리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은행과 대전지방보훈청이 협력해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8.15%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오는 12월말까지 8만1천500좌 한도로 판매된다. 하나은행은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연 2.0%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2025년(광복 80주년) 출생 신생아 또는 부모 연 2.0% △하나은행 첫 거래 연 1.15% △태극기 게양하기 등 나라사랑 실천서약 완료 연 1.0% 등 다양한 금리 혜택을 마련했다 만기이자 금액 중 815원과 하나은행의 추가 지원금 815원을 합해 계좌당 총 1천630원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해 기부되며, 상품 가입자에 추첨을 통해 ‘광복 80주년 기념주화’, ‘현충시설 무료 탐방’, ‘프로축구 관람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되면 근본적 문제 해결" "이재명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제정되도록 추진할 것" 조세분야 강화 위해 '조세부회장' 상근화도 “세무사 업무와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을 공약으로 내걸고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회계제도 개혁완성 △상생생태계 구축 △청년 및 여성 공인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신규 활동영역 극대화(ESG 인증 전문가 역량 확보) △한공회 위상 재정립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최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최우선 과제로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상복원을 꼽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다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전환
매입자·매출자 모두 전용계좌 개설·거래해야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제도 FAQ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설된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2025.7.1.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규모여행사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예외없이 적용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단 한번 거래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여행사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과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사후면세점에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에서 적용 대상 면세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홈페이지→면세점안내→면세점검색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입한 경우 환급은 언제, 어떻게 되나?
1천42억원 환수 결정…288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지난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6만건 1천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이 총 16만2천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산업‧경제지원금 69억원, 청년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적용…7월1일 공급분부터 사업자등록증 무관 송객용역시 여행사 해당…사후면세점, 미적용 전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지연입금가산세 등 부과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격 시행된다. 면세점 송객용역은 여행사 등이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면세점 송객용역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은 사업자등록업종에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되며, 면세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일명 사후면세점(tax refund)은 매입자납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여행사 등이 송객용역에 나설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시 매출자·매입자 모두 지정은행에서 개설한 전용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 간
관세청, 6월1~10일 수출입현황 발표 무역수지 17억달러 적자 6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155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6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전 월 (5.1.-10.)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684 292,157 12,830 15,475 290,392 (△4.0) (9.0) (△23.8) (5.4) (△0.6)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410 278,174 14,
세계은행(WB)이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4%p 하락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전망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 조정된 것은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및 금융 변동성 확대가 원인이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5%p 하락한 1.2%로 전망했다. 미국은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대내외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1월 대비 성장률 전망이 급락(0.9%p)했다. 무역 개방도가 높은 유로존 역시 무역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1월 전망 대비 성장률 전망이 하락(0.3%p)했다. 일본은 자동차 공장 재가동 및 소비 회복세로 인해 작년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역시 무역 긴장의 영향으로 1월보다 성장률 전망이 0.5%p 낮아졌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도 1월 전망 대비 0.3%p 하락한 3.8%로 예상됐다. 중국은 무역장벽 등의 영향을 최근 확대재정정책으로 상쇄해 1월 전망치(4.5%)를 그대로 유지했다. 인도·남아시아권 역시 무역 긴장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락(0.4%p)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 6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과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했다. 6명 중 1명은 견책, 2명은 과태료 400만원‧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른 2명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6개월과 과태료 400만원‧1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나머지 1명은 등록거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인원은 19명(세무사 18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8월 시행 무죄 확정시 형사소송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하면, 소속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토록 했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제기됐으며, 개정안에서는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형사
이재명정부에 조세재정 개혁방안 제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라는 정책자료집을 발행하며,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집 조세재정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감세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각종 세제개편이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각각 1%p 인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5%로 인하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으로 상향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지목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게 쏠려있음을 지적했다. 세수감소에 따른 새 정부의 재정여력 또한 줄어들었음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부자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 축소, 얼어붙은 내수 경기로 인해 2022년 395.9조원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명 배경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면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경제분석과·경제교육홍보담당관을 거쳤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차례로 역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