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를 5~6급 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는 주민과 기업에 대한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244개 지자체 내 법률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ㆍ도는 1명 이상, 227개 시ㆍ군ㆍ구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필요에 따라 1명의 변호사를 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지자체와 국제교류를 체결한 건수가 1천18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개 시·도와 209개 시·군·구는 65개국 947개 도시와 1천183건의 국제교류를 체결했다. 4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에 따르면, 해외 지방정부와 우리 지자체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시군구 포함)가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2건, 강원 107건, 전남 101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72건, 미국 130건, 베트남 39건, 러시아 37건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 자료집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각 지자체들이 해외 어느 나라 어느 도시와 교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국가별 교류현황'에는 교류대상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 지자체와의 교류현황을 정리함으로써 산재해 있는 특정국가와의 교류 정보를 집약했다. 자료집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간행물) 등에 게시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도 쉽게 활
울산광역시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현년도 징수율 제고와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시, 구·군 책임전담직원 46명(시 5명, 구·군 41명)을 지정, 매일 현장을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하고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구·군 전 직원 대상 징수할당제를 실시해 체납세 징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신용카드 매출채권, 대여금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각종 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 동원해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채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는 아울러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스마트폰 이용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들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대구광역시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부세목 납부만 운영하던 것을 세외수입 전 세목 납부로 전자납부시스템을 추가 구축, 내달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쁜 직장인이나 주부 등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접속만으로 365일 언제 어디서나 종이고지서 없이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 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가 제공된다. 계좌이체 납부의 경우 금융결제원에 반드시 공인인증서 등록한 후 이용해야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BC, 삼성, 현대카드만 이용 가능하나 향후 신용카드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상계좌 납부의 경우에는 고지서에 출력된 가상계좌번호로 CD/ATM, 인터넷뱅킹 등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이체하면 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부할 고지서가 여러 건인 경우 기존에는 단 건 납부만 가능했으나 이번 전자납부 추가 구
전라남도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군에 긴급 시달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결정 등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먼저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또 자동차가 태풍으로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다. 주택파손이나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군수의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에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에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세무부서에
청북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23만4천861명을 선정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올 7월3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난 1년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간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단, 성실납세자 선정 이후 체납 발생 시 면제 혜택이 취소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시 세정담당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통해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월 21만4천541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9천301건(744만원)에 대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유러존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내수·수출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7월말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9천719억원의 63.9%인 6천212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5천912억원)보다 3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경기활성화대책(3.22) 종료에 따른 세율 환원분 취득세 128억원, 전년도 법인소득 증가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205억원, 레저세 등 23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주행분 자동차세 등 5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방세 세수의 실질적 증가는 소폭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광주지역 아파트와 주택거래는 상반기 1만3천443건, 3천413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6.9%, 13.0%가 감소했고,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연초 3.7%에서 3.3%로 낮춰졌음을 감안할 때 하반기 지방세 세수여건은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이에 지방세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와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
내포신도시 이주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세종시 수준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세연구원이 도세(취득세) 감면의 타당성과 비율, 도세 감면과 이주민 조기정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평가해 도세 감면조례 개정 여부의 판단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수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감면 대상과 감면 지역, 감면 기간, 감면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용역 보고에 따르면, 감면 대상 범위는 세종시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이주하는 행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면 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구로 고시된 '내포신도시'로 감면기간은 2014년까지 이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감율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전용면적 85㎡이하는 면제, 85㎡초과~102㎡이하는 1천분의750 경감, 102㎡초과~135㎡이하는 1천분의625 경감으로 도
행정안전부는 최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재산상 손실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주택·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나는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오는 9월3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양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등 징수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충남도 총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1천488억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1천383억원 등 총2천8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포차 정리를 위한 전국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타 시·도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별 책임 분담제를 시행해 체납액 징수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이 강원랜드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해 지방세 감면분 9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정선군은 최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여간 강원랜드에서 사들인 부동산 88건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액 5억2천232만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 총 8억9천800만여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해 지역 내 기업부동산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원랜드가 부지취득후 3년여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인 탄광문화촌 조성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과사유를 설명했다. 강원랜드는 추징액에 대해 선납부 뒤 조세심판 청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내 1만㎡이상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총 9곳, 등록세 107억원 추정 시 "나머지 건물도 지속적인 행정권고 통해 등록세 납부 받을 계획" 서울시가 1만㎡이상 대형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보존등기 신고를 미뤄,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은 9개 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지난 7월 말 2곳으로부터 등록세 53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신고는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아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들어 그동안 기업 관계자들을 설득, 세금 수익을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이때 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선 건축물을 신․증축하고도 보존등기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미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건물 신축시의 보존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단, 2010년 12월까지 신축된 건물은 보존등기를 신고해야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됐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1년1월부터 신축하는 건물은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보존등기 신고와 상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준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7천330억원(2013~2015년)이며 누적 감소액은 2조1천98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제품이송과 설비점검을 위한 산업용 지게차 등 공장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경우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악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91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34명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데도 수차례 해외를 드나들고, 가족들이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악성체납자로 지방세 체납액만 4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도는 6개월 후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올해 4월부터 신설, 시행된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만큼 강력하게 조세 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 남동구가 지방세 납부독촉장을 받고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남동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동구는 관내 납세자 A씨가 지방세 567만여원에 대한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납부기한으로부터 91일이 지나도록 A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 토지와 건물을 체납처분(압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 소유 토지와 건물이 양도돼 체납세 547만여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관내 체납자 3명의 보유 부동산이 양도될 때까지 짧게는 91일에서 길게는 377일 지나도록 체납처분을 하지 않아 1천여만원의 지방세 등에 대해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돼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에 남동구청장에게 "앞으로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지방세 등을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지방세 기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