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발행한 수입증지를 붙일 것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 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등 국회의원 10명은 현행 인지세법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국세로 징수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발행한 수입증지를 사용토록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수입인지의 경우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체결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등 수수료성격이 강하다”며, “현행처럼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세인 인지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이념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방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인지세는 역무를 제공하는 주체인 지자체의 재원이 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발행한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