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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지방세

"취득세감면 효과없어…주택시장 거래 왜곡"

정부가 연말까지 취득세 부담을 9억원 이하 1주택은 1%로 낮추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취득․등록세 감면조치를 취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6일 연구원이 위치한 가정법률상담소 8층에서 개최된 경기개발연구원과의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최대 3조원 가까이 지방재원이 감소해 지자체의 재정손실이 크며 주택시장에도 한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돼 거래가 왜곡될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한시적 취득세 감면정책은 주택거래 부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지방세수 감소만 초대하므로 올해말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만성화하면 최대 5조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향후 늘어나는 정부지출 충당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8:2에 머물고 있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세입규모는 7:3인 반면 중앙과 지방의 세출규모는 6:4 비율이어서 세출규모가 세입규모를 초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중앙재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총세수의 53%를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 구조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 지자체의 복지지출 증가, 소방예산의 지방비 비중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등으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따라서 그는 지방소득, 소비과세를 확대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6:4 정도로 개편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고 지방법인세를 도입할 때 일정분을 중앙과 지방이 나누고, 지방분은 광역과 기초의 공동세로 나누는 방식 등 지방세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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