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일부 환원조치 이후 매점매석 방지 차원 11개 석유정제사업자 대상으로 재고 확인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조치가 일부 환원된 가운데, 국세청이 유류거래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개 석유정제사업자를 대상으로 재고 확인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6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했으나, 최근의 국제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을 △휘발유 25→20%(5%p) △경유 37→30%(7%p) △LPG 37→30%(7%p)로 낮췄다. 이에따라 휘발유는 7월1일부터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처럼 유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두었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국세청은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유사 등에 안내문을 사전 배포하는 등 고의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지 말 것을 협조 요청했으며, 1일에는 휘발유·경유·부탄 등 유류세 인상과 관련한 석유품 품목에 대해 제고 확인을 진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변동은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류세율 인상에도 정유사
복수직서기관·사무관 등 팀장급 인사, 이달 중하순 일선세무서장 등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가 이달 첫째 주에 발표 예정인 가운데, 정식 부임일은 둘째 주가 될 전망이다. 또한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등 본·지방청 팀장급 인사는 이달 중하순경 단행될 예정으로, 이에 앞서 팀장급 전보기준은 과장급 전보인사가 발표되는 첫째 주에 공지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7월 주요 인사 일정 공지’를 통해 과장급과 팀장급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공지에 따르면, 과장급 전보인사 공지는 이달 첫째 주, 부임은 공지가 있고 난 후 3~4일 후에 이뤄진다. 임명장 수여와 서장 취임 일정은 별도 통보한다. 이처럼 과장급 전보인사가 순연됨에 따라 6월말 명예퇴직한 세무서장 직위에 대해서는 최소 일주일 가량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팀장급 전보기준은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하는 이달 첫째 주에 공지하며, 부임일은 이달 중하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통상 6월말과 12월말 서.과장급의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달 2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인사가 다소 순연됐다. 고공단인 국
□어떤 경우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의 예규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를 정의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으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①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①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수증자 2천141명에 모바일 안내문 신고 끝나면 무신고자‧불성실신고 혐의자 신고 적정 여부 검증 20% 무신고가산세, 0.022%(1일) 납부지연가산세 '유의'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라면 올해는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년에는 6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는 7월말로 신고·납부기간이 변경됐으며, 3·6·9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 대상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천14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천871개와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책자가 우편 발송된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
올해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신규로 부여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2024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에 관한 공고’를 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하며, 주류의 수요 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고에서 “2024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기 하남시에 1개 면허가 허용됐다.
7월은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6월30일이 주말인 만큼 매월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이달 1일과 31일에 6월분·7월분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달에는 일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3년 상반기 지급분을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31일까지다. 다음은 7월의 세무일정. 일 일정 비고 1일 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2023.3~2024.2월분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4.2.-4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5월 지급분 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11~2024.4월
국세청, 수정신고·탈세제보·세무조사 업무시 메일 연락 없어 사칭 이메일…@hometax1.co.kr, @hom_tax.com·@nnts.com 등은 무조건 삭제 주요 세금 신고철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납세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하는 문구를 담고 있다. 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를 조작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가 탈취되며, 버튼·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등 계정정보 탈취가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형식(사례3)으로 유포되는 등 새로운 공격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30일 해킹공격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8천만원→1억400만원 상향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비철금속류 스크랩 추가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이달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7월1일 이후 비철금속류 거래시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도 400만원으로 두배 확대된다. 다음은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8대 조세제도다.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에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납세자 본인 또는 ①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 ②세무사·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작년말 기준 생활업종 가동사업자 302만명 통신판매업 60만7천명으로 가장 많아 우리나라 100대 생활업종에 종사하는 가동사업자 수가 코로나 종식 이후 1년만에 10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가동사업자 수는 2023년말 기준으로 302만2천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 292만3천명에 비해 9만9천명(3.4%) 증가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이 가장 많아 60만7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한식점 41만명, 부동산중개업 14만6천명, 미용실 11만3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커피음료점 9만6천명, 옷가게 8만6천명, 실내장식가게 8만2천명, 교습학원 6만4천명, 피부관리업 6만2천명, 교습소.공부방 5만5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점유비 5년새 계속 하락 창업 트렌드의 지표로 활용되는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수는 2023년말 기준 57만8천명으로, 이는 전년도 57만7천명에 비해 0.2% 증가한 숫자다. 전체 가동사업자 302만2천명 대비 신규사업자는 19.1% 수준이며, 지난 2019년 이후
지난해 창업한 신규사업자의 30% 가량은 경기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주요 세목 신고 및 사업자통계 등 181개 항목의 국세통계를 28일 공개했다. 지난해 100대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수는 모두 57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신규 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7만1천명으로 29.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0만9천명(18.9%), 인천 3만8천명(6.6%)이었다. 부산 3만5천명, 경남 3만1천명, 대구 2만5천명, 경북 2만4천명, 충남 2만3천명으로 이들 지역은 신규사업자가 2만명을 넘었다. 나머지 지역은 1만명대였으며, 세종은 4천명 수준이었다.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를 전년과 비교해 증감률을 분석해 보면, 충북(3.6%), 충남(3.4%), 강원(3.2%), 제주(3.1%), 경기(2.2%) 등은 증가했고, 세종(-6.9%), 부산(-3.3%), 경남(-2.6%), 서울(-2.0%), 울산(-1.9%)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음식점·카페 등 생활업종을 창업한 신규사업자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이 1위였다. 국세청은 주요 세목 신고 및 사업자통계 등 181개 항목의 국세통계를 28일 공개했다.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16만8천명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가 14만6천명(25.2%)으로 2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50대(10만5천명, 18.2%), 30세 미만(10만2천명, 17.6%), 60세 이상(5만7천명, 9.9%)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판매업과 한식음식점이 강세를 보였다. 통신판매업은 모든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식음식점은 2위를 지켰다. 커피음료점도 30~40대에서 창업이 많았으며, 50대・60세 이상에서는 한식음식점 다음으로 부동산중개업 창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피부관리업(30세 미만, 30대)과 교습소·공부방(30~40대), 패스트푸드점(30세 미만), 부동산중개업(40대). 실내장식가게(50대, 60세 이상)도 상위 업종에 랭크됐다.
홍기원 의원, 소득세법 등 4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 구분 규제 1단계-조정대상지역, 2단계-투기과열지구·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지역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1·2단계로 구분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기원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돼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두 단계로 구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규제지역 1단계는 조정대상지역, 2단계는 투기과열지구와
151조원…진도율 41.1% 법인세, 전년 동기 대비 15조3천억원↓ 1~5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 감소했으며,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소득세가 5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5조3천억원 감소한 28조3천억원 들어왔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3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4천억원 늘었다.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1천억원 감소한 3조8천억원,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 영향으로 2천억원 줄어든 2조3천억원 걷혔다. 이밖에 관세는 2조7천억원으로, 수입감소 영향에 따라 2천억원 가량 줄었다. 5월까지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보다 5.5%p, 최근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5.9%p 부진한 성적이다.
기재위 26명으로 구성…민주당 15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행정고시 29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 제2차관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환·김영환·김태년·박홍근·신영대·안도걸·오기형·윤호중·임광현·정성호·정일영·정태호·진성준·최기상·황명선 의원이 포진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구자근·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수영·이인선·이종욱·최은석 의원이 배치됐다. 조국혁신당은 차규근 의원, 개혁신당은 천하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