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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4. (수)

내국세

임광현 의원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임광현 의원, 세법개정안 3건 대표발의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180만원 상향

청년·신혼부부 ISA 비과세 1천만원까지 확대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확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ISA 비과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3개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1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자금을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광현 의원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최대 1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현재 ISA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다.

 

정부는 일반형 200만원에서 500만원, 서민형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임광현 의원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비과세 한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혼부부는 6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진다. 자녀가 없는 경우 800만원,  6세 이하 자녀 1명 900만원, 2명 이상 1천만원이다. 아울러 ISA 납입액 한도도 5년간 총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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