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30년까지 NDC 달성 어려워
탄소세 재원으로 사각지대 지원해야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수송·난방용 연로에 대한 유류세와의 관계, 국내 산업 특성 및 국민 수용성 등을 반영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일례로 탄소세 재원을 친환경 산업 R&D,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했으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향후 감축목표 달성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나보포커스 제10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이정훈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럽의 경우 2005년부터 EU ETS(유럽배출권거래시장)을 도입해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국은 탄소세를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은 발전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를 2021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며, 캐나다는 화석연료에 대한 연방탄소세를 2019년 도입했으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일환으로 2025년4월부터 잠정 중단하고 있다.
예산처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해 운영하는 국가는 탄소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며, NDC 달성과정에 필요한 재원확보,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책 수단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NDC 달성을 위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유럽국가 가운데 탄소세를 운영하는 국가는 23개국,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인 국가는 34개국,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함께 운영하는 국가는 21개국으로 집계됐다.
작년 기준 유럽 국가의 탄소세율 평균은 49.2유로/tCO²e(이산화탄소 환산톤) 수준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EU ETS의 거래가격 평균(57.0유로/tCO²e) 대비 낮은 수준에서 탄소세를 운영 중이다.
또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고 있는 유럽국가에선 주로 탄소세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예정처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탄소가격제를 운영 중이며, 탄소세를 주로 보완적 역할에 사용 중임을 환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송·난방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와의 관계, 국내 산업 특성 및 국민 수용성 등을 반영한 전략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NDC 가운데 전환(발전)·산업 부문은 감축량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담당하는 비율은 각각 96.6% 및 88.9%로 높은 수준이지만, 수송(9%)과 건물(4.5%) 부문은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