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직계비속, 만20세 되는 날 과세기간까지 포함 직계존속 장애인 치료·요양목적으로 퇴거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 2024년 세법개정안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인 특례·일반 기부금 단체에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기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했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기준도 신설돼,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이 적용되며,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이 적용된다.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은 조세특례법상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으로 규정된다.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 범위가 확대돼, 국가·
국외사모펀드, 이자·양도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면제 미수령환급금 자동충당 기준금액 '10만원→20만원' 상향 2024년 세법개정안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기부금영수증을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가운데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예, 연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발급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은 날의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해 기부자 편의를 높이고, 기부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별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2027년부터 시행 2024년 세법개정안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직권 말소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업자도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에 속해 있으면,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미제출한 경우 국세청장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추가했으며, 오는 2027년부터 OECD 다자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거래회사 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과 국세청 간에 해당 정보는 매년 상호교환 중으로, 오는 2027년부터 자동정보교환 대상에 암호화자산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비거주자의 암호화자산에 대해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
2024년 세법개정안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경력단절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을 채용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우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한다.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퇴직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취직할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2~15년 이내일 것 등인데, 개정안은 이 중에서 동일업종 취업요건을 폐지하고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 자녀 양육시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친환경차의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하고 전기‧수소차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밖에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1세대
대토보상명세 기한내 통보 안해도 과세특례는 적용 기초연금수급자 부동산 양도차액 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 2024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에 따른 안분계산시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해 가액을 안분계산하거나,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안분계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안분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기준을 합리화 한다고 밝혔다. 40%의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는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일부 보완된다. 종전에는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토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에 특례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보상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여 함’이라고 수정하는 등 제출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2024년 세법개정안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시 가산세 2% 계약기간 상관없이 외국인 프로운동선수 원천징수 강화 앞으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프로운동선수의 사업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를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송객수수료를 받고서 부가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한다. 또 매출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건당 200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부가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높였다. 이밖에 증
비거주자·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 신청시 지급명세서 의무 제출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보완요구 기한 제한 삭제…역외세원 관리 강화 2024년 세법개정안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신청이 의무화돼 있으나,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의무를 면제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청의무 면제를 삭제하는 등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오는 2026년부터 의무화한다.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은 확대해 경정청구 기한이 종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제출자료 미비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기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보완요구 기한 제한이 삭제되는 등 역외세원관리가 강화된다. 현재는 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의 제출
2024년 세법개정안 세무사‧세무법인 공제한도, 200만원‧500만원으로 줄여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건당 25만원 인당 100만원으로’ 인하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2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이 끝난 비과세감면 제도는 그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2027년 이후 1%)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데, 개정안은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0.65%(2027년 이후 0.5%)로 하향 조정했다. 종소세‧양도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세 건당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양도세만 남겨두고 모두 폐지한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한다. 세원포착이 어려운 납세자들이 조합
2024년 세법개정안 전통주 주세 세율을 낮춰주는 대상과 한도가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전통주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자에 대해 주세를 경감하는데, 출고량 기준을 발효주는 700㎘ 이하로, 증류주는 350㎘ 이하로 확대한다. 경감율 및 한도는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 50%, 200㎘ 초과~400㎘ 이하 30% ▷증류주 100㎘ 이하 50%, 100㎘ 초과 ~200㎘ 이하 30%로 확대한다. 또한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을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세사 탈세상담 금지규정 신설…위반시 1년 이내 업무정지 세무사·관세사, 명의대여 몰수·추징 대상 확대 2024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세무사·세무법인이 구성원의 학력·업무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과장·비방광고, 품위훼손·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관세사 직무범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업무가 추가되며,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가담·방조·상담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같은 탈세상담 금지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의 내용의 세무사법·관세사법 개정안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세무사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년부터는 세무사 명의대여시 몰수·추징 대상 범위도 확대해, △대여행위 △빌리는 행위 △명의대여 알선 행위 등
2024년 세법개정안 주주환원촉진세제‧결혼세액공제 신설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개정안에는 그동안 경제계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지원방안도 담았다. 올해 세법개정과
조세심판원, 세대내 지분변동만 발생했을 뿐 실질은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세대 주택 수에는 변동이 없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주택 지분을 세대원이 동일하게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상속주택은 세대 내에서 지분 변동만 발생했을 뿐 실질은 여전히 상속주택에 해당하기에 1세대1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1995년 7월 서울시 동작동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해 거주 중으로, 2015년 3월 모친 사망에 따라 종로구에 소재한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2년여가 지난 2017년 5월 상속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으며, 2021년 11월 동작동 소재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자 종로세무서장은 A씨가 쟁점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 및 양도 과정 구분
최은석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4~2026년까지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씩 상향했다. 또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도 연장했다. 최은석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혁신과 R&D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쟁적으로 자국 중심의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 이번 개정안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전문성 인정받은 우수인력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발탁 본청내 여성과장 '8→10명', 여성 관서장 '7→11명'으로 확대 초임세무서장 26명…업무성과·노력도·난이도 등 종합 고려 국세청은 24일 상반기 서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전보대상자는 103명, 전보 일자는 7월29일이다. 국세청은 이날 인사 발표에서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취임 직후 지난 6월말 명예퇴임 등으로 공석중에 있는 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신속히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으며,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음을 덧붙였다. 실제로 국조분야의 경우 장우정 본청 국제조세담당관을, 조사분야에는 신재봉 본청 조사기획과장을 필두로 박지원 중부청 조사1국1과장, 김봉규 인천청 조사2국장 등이 임명되는 등 관련 분야 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인력이 본·지방청에 발탁됐다. 본청내 여성과장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식 직후 간부진과 간담회 가져 “사실 그동안 긴장감이 덜한 다소 루즈한 분위기였는데, 신임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 넣고 또 본연의 업무에 대해 고삐를 단단히 죄도록 독려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돌입하자 2만여 직원들이 바짝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 직후 강 청장은 본·지방청 부이사관급 이상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조직 운영과 관련한 당부사항을 전했다고 한다. 청장 취임 후 공식적인 첫 만남이라 당연히 간부진들의 시선은 청장의 ‘입’에 집중됐는데, 취임사에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강조한 터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두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강 청장은 취임사에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 조달과 공정과세”라는 미션을 정확히 주지시키고, 이를 위한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과학세정’ 등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꼼꼼히 제시했다. 전임 청장들의 취임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고사성어’도 없이 구체적이고 내실을 기하는 내용으로 취임사를 채웠다. 취임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대강을 제시한 강 청장은 간부진과 첫 간담회에서는 조직에 긴장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