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연말을 앞두고 새벽부터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5일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등 3개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 등 86명과 함께 합동으로 새벽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총 114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 세정과는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번호판 영치활동은 물론 고액·고질 체납자 37명에 대해 일일이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활동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충남도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48대(체납액 37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이내 체납한 차량 53대(체납액 18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된 114대의 차량 중 3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납액(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등록차량 10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키로 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고액·고질
경기도가 연말연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반을 편성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감찰반은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며 4개반 24명이다. 감찰기간은 이달 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감찰에서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와 공무원 복무실태를 집중 점검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무관련 업체와 골프 등 금품ㆍ향응수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후 사적용무,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선거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계약 및 납품 관련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 행위, 불용 예산 낭비 사례, 동절기 재난관리대책 운영,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 사용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감찰 결과 금품ㆍ향응수수 등 반사회적 비위행위자는 엄중 문책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하고, 비위 행위가 다수 적발된 기관은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검·경 등 외부기관으
대구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및 번호판 영치대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한 점이 인정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131건을 대상으로 평가됐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市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정부 3.0의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안전행정부는 매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6월 이후 체납액 징수율 및 체납액 감소율 모두 전국 1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3개 분야에 대해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 등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징수기법으로 동일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인도 등 타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조현철
서울시가 올해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로 13억원의 체납을 징수했다. 또한 6만여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207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총 1천700대의 체납차량을 강제견인하고 420대를 공매해 지난해보다 4억원 증가한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압류차랑 강제견인 목표를 1천200대에서 1천500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신속한 공매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공매 횟수도 4회에서 6회로 확대했다. 또한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압류차량 상시견인체제도 구축했다. 이에 서울시는 10월 말까지 전년 1천478대보다 200여대가 증가한 1천700여대를 강제견인하고, 인터넷 차량 공매 낙찰률도 전년대비 19.3%p 증가한 96.6%로 나타났다. 올해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실적은 13억2천800만원으로 지난해 8억4천200만원보다 약 4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강제견인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만775대, 영치예고 6만7천164대를 통해 207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등 지방세 세목 중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징수에서 성과를 보였다. 권해윤 서울시 38
대구시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분야 최우수에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및 번호판 영치대수를 증대한 점이 인정돼 국무총리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2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안행부는 매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기초 및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127건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징수기법으로 동일 광역시내 기초지자체간의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인도 등 타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자동체세 체납액을 전년대비 15억원 높여 115억원을 징수했다. 징수율도 30.6%에서 42.3%로 대폭 높아졌다. 번호판 영치도 전년과 비교해 2천422대 증가한 9천145대를 영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45억원으로
고급 수입차나 수십억원 대의 고가 장비를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재산조회를 피해오던 얌체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2만8천472건의 리스계약을 한 달 넘게 집중 조사한 결과 리스계약으로 재산조회를 회피해 온 181명을 적발하고, 그 중 114명의 리스보증금 53억6천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181명이 계약한 리스품목은 공작기계 66건, 자동차 187건, 의료기기 17건과 건설장비 2건 등 모두 272건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311억원을 포함 모두 416억원, 국세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조회 시 소유권이 리스금융사에 속한 물품들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리스금융사에 지불한 보증금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보증금 없이 월 단위로 리스 비용을 내고 있는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홍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수차례 재산조회에도 재산 없음으로 조회돼 결손 처분된 32명의 체납자가 이번 리스보증금 조회를 통해 20억원이 넘는 세금을 냈다”라며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에서 수립한 정책이 집행되고 실제로 주민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장이 바로 지방”이라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지방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정무(경제)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무(경제) 부단체장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매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를 운영해 왔지만 정무(경제)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행부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무(경제) 부단체장의 이해를 넓히고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초 개최된 정무(경제) 부단체장 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넓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과의 소통창구이자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정무(경제) 부단체장들과의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지방3.0’이라는 제목으로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이 원장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질 높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의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범위를 재설정하고 선발인원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서울시의 구청별 납세자수 등을 고려해 사전에 배정한 인원 범위 내에서 625명 내외가 추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제도는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로 구분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모범납세자 25만3천45명, 유공납세자 67명을 선발했다. 성실납세자는 2010년에 제도 신설 이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모범납세자제도의 경우 선발인원이 너무 많아 모범납세자들에게 선발된 사실조차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누가 모범납세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성실납세를 유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모범납세자 대상자 범위를 최근 3년간 해마다 지방세의 납부건수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납부실적이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200만원 이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 선정 인원도 효율
2012년 한 해 동안 지방세가 53조9천381억원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3조8천24억원(25.6%),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2조2천441억원(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2012년에 부과‧징수한 지방세 실적과 지방세 신장추세 등을 분석‧수록한 ‘2013 지방세통계연감’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는 2011년 52조3천억원과 비교해 3.1%증가한 53조9천38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2] 지난해 세목별 징수현황은 취득세가 13조8천24억원, 25.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10조2천603억원(19%), 재산세 8조492억원(14.9%), 자동차세 6조5천925억원(12.2%) 등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단체별 분포현황은 서울시가 12조2천441억원(22.7%), 광역시 9조9천677억원(18.5%), 도 14조1천930억원(26.3%), 시 12조1천868억원(22.6%) 군 2조1천576억원(4%), 구 3조1천889억원(5.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통계연감은 제1편 지방세 구조, 신장추세, 세수신장률, 구성비중
경기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은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4천69명이다. 경기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키로 심의·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2천145억원, 시군세 3천794억원 등 5천939억원에 이른다. 특히 전체 체납자 가운데 10억원 이상 체납자 비율은 64명 1.5%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1천411억4천만원 23.7%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개인 2천983명 체납액 3천163억원, 법인 1천86개 체납액 2천776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454명, 876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성남시 846억원, 고양시 508억원 순이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다음달 3일까지 체납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과 체납액,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업종이 다음달 16일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의 1인당 자체세입이 전국 3위인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이전재원을 포함하면 1인당 세출예산액은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강조되면서 이처럼 지자체 간 재정력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고보조율은 파급효과의 범위에 따라 재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성과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7일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국고보조금 제도가 변해야 재정이 산다’ 보고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지자체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은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교부세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초기 목적은 사라지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매칭펀드 형태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커진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은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증가해온 국고보조금은 올해 34조1천억원으로 2004년 12조5천억원에 비해 약 22조원 늘었다. 또한 실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대 지방비 부
최근 5년간 서울시 시유재산의 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는 일반 경쟁입찰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민주통합당, 광진3)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유재산의 98%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고 있다”며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매각 계약방법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일반재산의 경우 수의계약 비중이 최근 5년간 98%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0년에는 일반경쟁입찰이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일반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매각 비중이 2008년 93.8%, 2009년 96.2%, 2010년 99.3%, 2011년 93.1%, 2012년 97.1%로 높게 나타났다. 김선갑 의원은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새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을 독려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가 추진하는 6번째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가 25일 충청남도 아산시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지방분권, 출발점은 개헌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의 중앙집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 부분의 과감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개헌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황선조 선문대 총장의 축사에 이어 권경득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안성호 대전대 교수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참여했다. 발자자로 나선 이국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공화(共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있고,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헌법의 중앙집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8장 지방자치 부분의 과감한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근 3년간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726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민주당, 동작3)은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매년 200억원이 넘지만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은 2011년 209억원, 2012년 272억원, 2013년 9월말 기준 244억원 등 매년 200억원이 넘는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1년 78.5%, 2012년 71.9%, 2013년 9월말 기준 65.1% 등 매년 징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미납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 2,596,046 97,198 2,029,671 76,256 78.5% 20,942 2012년 2,571,623 96,874 1,888,970 69,632 71.9% 27,242 2013년 9월 1,869,893 70,025 1,275,167 45,590 65.1% 24,435 합계 7,037,562 264,097 5,193,808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서울·부산 등 고가의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재정격차만 늘어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재정자립도 상승효과가 있고, 지자체 세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종부세의 적용대상 내지 세율의 변화가 없어 지자체의 재정격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입 기반을 현행 이전재원 중심에서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해 과세자주권 행사의 폭을 넓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방재정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의 원인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압박 가능성 고조와 대응’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입분권 강화,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복지 및 감면정책 지양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대도시 재정 건전성 분석’을 통해 “대도시마다 지방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