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해 묵묵히 나눔·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주변의 숨은 영웅을 적극 추천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기부선행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시민와 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대상자를 추천 받는다.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198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6회를 맞이하는데, 현재까지 2,094명이 봉사상을 수상했다. 추천 대상은 기부선행, 시민화합, 지역사회발전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시민 및 단체로서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총 21명을 선정한다. 후보자 추천은 5일부터 8월4일까지이며, 후보자 추천 및 신청방법은 서울시청 행정과, 주소지(단체 소재지) 자치구 표창담당 부서, 인터넷(kinh1980@seoul.go.kr) 등에 접수하면 된다. 추천은 자치구청, 경찰서, 교육기관 등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에 등록되어있는 단체가 추천서 등 소정의 제출서식을 작성해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연서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접수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시 감사관의 현장실사와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불편사항, 법적 문제 등이 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불편사항들이 현장대응반(PSC)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3일 소규모 민간기업에서 해결하기 힘들었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불편사항들이 현장대응반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 및 법·제도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소 민감하고 복잡한 제공관련 법적문제를 전문가들이 심의·조정해줘 민간에서 직접 행정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해소하고 있다. 안행부는 위원회가 양 당사자 모두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조정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이러한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문제해결 사례들이 축적되면 유형별 해결방안 가이드를 오는 9월 중 발간·배포해 일선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현장대응반과 분쟁조정을 통해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3.0차원의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구조변화,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 등으로 지방세의 과세기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신세원 발굴 등의 자구노력과 지방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이영희 부원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 과세기반의 재설계’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를 야기, 부동산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수 확충이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매매는 급감하고 전세나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향후에는 전세 중심에서 보증부 월세 중심으로 임차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로는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과 국고보조사업 기준율을 현재 경제·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방비 부담을 급등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은 지방재정 지출의 22.3%로 2004년의 11%에 비해 2배 증가했고,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은 2006년 26조2천억원에서
충청북도가 74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일제정리 기간 중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천947명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119개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 금융재산 조회, 압류, 추심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년 4월말 기준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741억원으로 시군별 체납액 규모를 살펴보면, 청주시가 250억원, 청원군 105억원, 충주시 92억원, 음성군 91억원, 진천군 59억원, 제천시 41억원, 보은군 26억원, 옥천군 19억원, 증평군과 괴산군이 각각 16억원, 영동군과 단양군이 각각 13억원 순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금융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최근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기술직공무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시험 개별안내’라는 제목으로 허위 공문서가 등기로 수신된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면접시험 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모든 공채시험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를 통해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일정과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고 있으며 별도로 개별 통지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철 서울시 인사과장은 “이러한 허위공문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허위공문서를 받은 시민은 서울시특별시 인사과(02-2133-5711) 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02-3488-2323)로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2014년도 서울시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2월 18일(화) 공고, 6월 28(토) 필기시험,
올해 서울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과 비교해 3.35%상승했다. 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 91만4천777필지 중 95.4%인 87만3천63필지는 상승했고, 2만1천329필지(2.3%)는 보합, 1만7천3필지(1.9%)는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91만4천77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2]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랑구가 4.30%로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 4.20%, 중구 4.20%, 동작구 4.10%, 송파구 3.90%순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상승률로는 주거지역 3.15%, 상업지역 4.12%, 공업지역 3.31%, 녹지지역이 3.92%상승했다.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화장품판매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전년도 보다 10% 상승한 7천700만원/㎡(3.3㎡당 2억5천4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및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개별공시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3.38%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양평군으로 7.85%가 올랐으며, 안산시 단원구 7.83%, 가평군 7.65% 순이었다. 지난해 보다 하락한 시·군·구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2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42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천171조 9천926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2만703원으로 서울 213만 6천671원과 인천 23만1천552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상승률이 높지 않았고, 양평군의 중앙선 북선전철로 개통, 안산시 단원구의 시화 MTV개발과 수원시의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개동 및 광교택지개발 등이 상승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권한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안전처에 재난안전에 관한 특교세 교부권이 부여됨에 따라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가안전처장관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 특교세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29일 입법예고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3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됐으나 측량·지적업무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대립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T/F를 구성해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주요 법률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청주시가 오는 6월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한다.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에 등록되면 체납자는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를 내지 않을 경우 앞으로 7년 동안 체납정보가 보존 관리돼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97명의 공공기록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할 예정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천여 건, 39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청주시는 최근 체납독려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그러나 6월 초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주시는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공공기록정보를 즉시 해제키로 했다. 또 자금 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울 경우 체납 세금을 일부 내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조사 후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할 계획이다. 상당구 정수복 세무과장은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재산과 봉급, 예금 등을 지속해서 추적해 압류할 예정”이라며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체납 세금
경기도가 주택거래량 증가 등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도세 징수액이 작년과 비교해 증가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2조1천8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1조8천374억원과 비교해 3천515억원, 약 19.1%가 증가했다. 이는 연간목표액 6조8천519억원의 33.3%수준이다. 도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거래량과 토지 및 건물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는 등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경기도 내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천577건에 비해 3만4천213건이 증가한 8만790건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토지 및 건물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67% 증가했으며, 건축허가 면적도 지난해 1/4분기 568만9천㎡ 보다 69%증가한 962만1천㎡에 달한다. ■ 4월 말 현재 도세 징수 실적(단위 : 억원, %) 구 분 계 보 통 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 지방 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 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 목 표 액 65,819 (100%) 35,851 (54.5) 3,566 (5.4) 5,249 (8.0) 4,49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120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와 관련해 민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행보다 30일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올해 7월부터 다태아 임산부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된다. 안행부는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난산·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산의 경험 및 노령(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휴가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지자체 세무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직 6·7급 정원 대비를 30%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광역단위로 지방세무연합을 설치하고, 지방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허명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효율적인 지방세정 인프라 구축방안’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인력과 조직이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는 지방세라는 자주재원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에 의해 재정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득세가 비과세·감면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소득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전기로 인식할 수 있고, 지역사정에 따른 소득과 소비과세에 대한 납세자, 과세 및 체납동향, 비과세와 감면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자주재정권 행사 시 활용해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도 필
오는 7월 21일부터 머금는 담배(일명 스누스)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머금는 담배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마련해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과세대상 담배 중에서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은 2천500원 궐련의 제세부담율(62%)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머금는 담배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이다. 2012년 기준으로 물담배는 약 48㎏이 수입돼 카페에서 1회 흡연 시 10g당 평균 1만3천원으로 판매됐다. 머금는 담배는 2013년 약 3천394㎏이 수입돼 11g당 7천300원에서 7.5g당 1만2천900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에 따
경기도가 관세청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이 자료를 월 1회 관세청에게 제공받아왔다. 경기도는 20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위택스 통합지방세시스템 간 전산연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류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통관 시 세관장이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는 통관 후 15일 이내 유류수입업자가 세관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유류수입업자는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납기일 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세금을 탈루해 왔다. 이에 자동차세(주행분)와 관련 관세청이 통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자료’를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실시간 제공받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행 전월분 자료는 익월 10일경 문서로 지자체에 통보됐었다. 경기도는 관세청과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관세청 국세 납부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신속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경기도는 주행분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