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하반기에 2024년 귀속 종소세 환급금 안내" "보유자료 100% 활용해 정확히 환급금 계산", 민간플랫폼과 차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서비스 ‘원클릭’과 관련해 “민간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23일 중앙일보 기고 ‘공평과세만큼 중요한 세금 환급, 국민에 2,900억 돌려줘’에서 “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의 방대한 자료에 빅데이터 분석을 더 해 정확히 환급금을 계산한다”며 민간플랫폼과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다. 원클릭은 민간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없는 무료 서비스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낼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세청이 계산해서 환급해 주므로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국세청이 ‘원클릭’을 개통하자 일각에서는 “민간서비스 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 “스타트업 서비스를 따라 한 것 아니냐”, “민간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 ‘세금환급’이라는 말만 놓고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정부기관 최초 조직단위 인증받아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활용·폐기까지 無오류…납세정보 안전성 입증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가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냈다. 국세청이 지난 1일 획득한 AI 국제표준은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발·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간의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정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AI 작동과정 전반의 안정성까지 갖추게 되는 등 안심지능 세정으로 나아가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이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도 병행해, 지난 2020년 9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정보보안 국제표준인증)과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딥시크(DeepSeek) 사태 등의
 
								휘발유 15%→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15%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
송무·조사사전심의 분야 5급 3명…전산분야 7급 6명도 민경채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 공고 국세청이 올해 송무 및 조사 사전심의 분야에서 5급 민간경력자 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빅데이터·AI 분석 및 전산개발을 위해 7급 민간경력직 6명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34개 분야 40명, 7급 63개 분야 117명 등 총 157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국세청이 5급 3명을 선발하는 △법제 및 송무분야와 함께 7급 6명을 선발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농업연구 △식의약 위해평가 △교정 임상심리 등이다. 5급과 7급 모두 관련 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이버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필기시험(7월 19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부처별 세부 응시 자격 요건과
 
								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확대 필요" 관세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8천339개 기업이 21조9천601억 원을 공제받았으나, 2023년엔 18만5천216개 기업이 39조5천675억 원을 공제받아 대폭 늘어났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1969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現)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1970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행시 39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재산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現) 이형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 ▷행시 40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외화자금과장, 외환제도과장, 서비스경제과장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現) -2025. 4. 21日字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시 37회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부총리비서관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부총리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現)
□ 실장급 인사(2명)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 2025. 4. 19日字 □ 국장급 인사(9명) 장관비서관 고광희(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사회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공공정책국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장관비서관)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경제공급망기획관) 공공정책국장 장정진(기획재정부) -2025. 4. 21日字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신청했는데 6월1일 지나 교부…과세관청, 감면배제 처분 조세심판원, 민원처리기간 따라 감면 여부 결정시 조세법률관계 안정성 침해…'취소' 지연된 민원 처리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세액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세액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8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주택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에 신청해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6.1일 이후에 완료됐다. 과세관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A 씨가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원절차를 거쳐 6.1일이 지나 등록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주택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건물 존재 이유로 상속세 합산 처분 vs 건축물대장 발급중지 등 재산가치 無 조세심판원, 건축허가 취소·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등 재산상 실익 없어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과세관청은 건물이 잔존해 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했으나, 재산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선 상속재산에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18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모친이 2021년 2월 사망함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상속받았다. A 씨 등은 쟁점건물의 경우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며, 수용과 관련해서도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씨 등이 상속받은 건물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나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
 
								정부가 재해·재난 및 통상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제고, 민생 안정을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재해·재난대응을 위해 3조2천억원이 책정됐다.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비, 생계비, 주택복구재난금 등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9천460억원을 보강하고, 신축임대주택 1천호 공급 및 피해주민 저리대출 등 주택복구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감시카메라 30대, 고성능 드론 45대, 산림헬기 6대 신규도입,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등 사전탐지체계와 진화역량 인프라를 강화한다. 공항 활주로이탈장비 등 항공 안전시설 보강과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도 추진된다.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AI 경쟁력 제고·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4조4천억원을 풀기로 했다. 이 중 통상리스크 대응에는 2조1천억원이 쓰인다.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1조8천억원),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2천억원), 고용충격 선제 대응(1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
 
								지난해 국세감면액 71조4천억원…국세감면율 16.3% 타당성·효과성 모두 인정돼야 일몰 연장 필요 지난해 국세감면액(잠정)이 71조4천억원에 달하고, 국세감면율 또한 전년대비 0.5% 상승한 16.3%로 법정한도(14.6%)를 1.7%p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세감면율이 여전히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가운데,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해선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제도는 성과관리를 통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나보포커스 제104호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를 중심으로(장설희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2025년 조세지출 운용방향 및 성과평가 추진 일정 등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엄격히 관리함과 동시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위해 1건에 대해 조세지출 예비
김재진 전 KIPF원장, 세무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한국, 감면·공제 등 직접 세제지원에 치중 벤처강국들, VC 활성화·규제 완화와 병행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세제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단계에 집중돼 스케일업 단계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효과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초기창업 활성화에는 성공했지만,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덩치를 키우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에 대한 지원이 보다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감면·공제 등 직접 세제지원에 치중한 반면, 미국 등 벤처강국들은 민간 주도 벤처캐피털(VC) 활성화, 규제 완화 등 간접 지원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김재진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 12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의 개편방향’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현행 세제의 한계점을 짚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있다. 김 전 원장은 “다양
 
								당초부터 분필된 토지, 법인과 법인대표자에 각각 양도 조세심판원 "거래 특수성 감안" 과세기간을 달리해 토지를 거래하면서 한 필지는 법인에 또 다른 필지는 법인 대표에 양도한 행위를 두고 과세관청은 하나의 거래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남양주세무서가 쟁점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86년 9월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 ①토지를 2019년 12월 주식회사 B에게 양도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 1월 같은 소재지 쟁점 ②토지를 주식회사 B대표이사인 C씨에게 양도했다. A씨는 쟁점 ①·② 토지의 양도 시기가 과세연도를 달리함에 따라 각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해 2019년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다. 남양주서는 그러나 2024년 8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쟁점 ①·②토지를 양도한 각 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 한도를 넘어선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국세청,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서 체납 징수공조 실효성 제고 합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과세당국간 세정협력관계 한단계 진보 강 국세청장의 '스·드·메 문단속' 보도자료…신카이마코토 감독 트위터 공유 소개 한·일 국세청 간의 징수 공조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자국에서 발생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조회와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상대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등 촘촘한 징수 공조 체계 구축과 함께,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세무애로 해결이 더욱 신속해진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일 간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감했으며, 국세행정 주요 전략과 고액체납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