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적시된 행정규칙 용어가 알기 쉽게 정비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용어는 순한글로 풀어쓰거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규칙내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비를 우선해, 9개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거나 한자를 병행표기하는 방식이다. 용어 정비 방안에 따르면, △세적관리→세적(稅籍)관리 △타서분→ 다른 세무서 관할 △연번→ 일련번호 △수불부→ 출납부 △체적→ 부피 △수보자료→ 수보(受報)자료 △입회인→ 참관인 △조세일실→ 조세일실(組稅逸失: 조세를 놓침) △세수일실→ 세수일실(稅收逸失: 조세 수입을 놓침)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내달 13일까지…1년 임기, 연임 가능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모범납세자 포상에 앞서 공적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공모기간은 11월22일부터 12월13일까지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이메일(rmg2311@nts.go.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혜택이 과도하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모범납세자의 조세·사회적 우대 조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대전 양동훈 8억, 광주 박광종 13억, 대구 한경선 14억 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시분 재산공개 지난 8월 취임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9억6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11월 재산공개자료(수시)에 따르면, 최재봉 차장은 재산 유형별로 건물 10억1천여만원, 예금 1억여원, 주식 1천400여만원, 채무 2억여원 등이다. 본인 명의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와 세종시 오피스텔 전세임차권을 신고했으며, 7천7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주식은 모두 배우자와 장녀 소유였다.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산 신고액은 8억6천여만원이었다. 본인 명의 대구 효목동 단독주택과 세종시 오피스텔 전세임차권, 배우자 명의 안양 평촌동 아파트 등 부동산 6억6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배우자 1억2천여만원, 본인 5천200여만원 보유했으며, 본인 금융채무는 6천500만원이었다.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총 50억3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46억여원, 예금 9억1천여만원, 주식 5천300여만원, 채무 5억5천여만원이었다. 가액 30억여원의 본인 명의 서울 서교동 상가, 본인 명의 서울 망원동 다가구주택(
국세청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한데 대해 무더기 과세취소라는 심판결정을 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2차례 송달한 이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납세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달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적법한 송달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초세무서장은 납세자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난해 7월31일과 같은해 8월11일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7건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송달했다. 그러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없이 지난해 9월7일 6건, 9월13일 1건의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우편·전자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는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등이 분명하지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도
국세청, 강도 높은 체납 추적조사…비양심 고액체납자들 은닉재산 '들통'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재산추적조사를 받게 된 고액체납자들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과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이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재산추적조사 사례 및 가택수색 사례 등이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 A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되는 등 체납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강원랜드에서 수 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는 등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했으며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고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216명, '추적조사'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으로 재산 편법이전 81명, '소송‧고발' 수입 명차 리스·고가 와인 구입 등 호화생활 399명, '집중수색'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가상자산 은닉자, '신속 강제징수'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과정에서 김치통과 금고에 은닉한 돈다발이 발견되는 것은 물론,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직접 리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체납 발생전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능적인 고액체납자들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오른 첫 번째 유형은 도박당첨금과 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을 은닉한 216명의 체납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과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 중이다. 두 번째
국세청이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 회사,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근로자, 내년 1월15일까지 '확인(동의)' 올해부터 회사가 1월 17일·20일 중 일괄제공 날짜 선택 가능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중인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국세청이 1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회사내 연말정산 실무자가 1~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공제자료를 일찍 받기를 희망하는 다수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1월17일과 1월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선 회사가 이달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이용신청은 1차 신청기한으로, 내년 1월10일까지 추가·수정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회사가 신청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
이통사 대리점이 제휴카드사로부터 받은 할인액 보전액은 에누리…부가세 과표 제외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휴신용카드로 결제·이용시 단말기 구매대금을 할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할인대금은 에누리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소비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매월 이용실적을 충족했을 때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단말기 구매대금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회사는 7개의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대리점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약정을 충족하면 단말기 구매대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A사가 내건 조건은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제휴신용카드로 단말기 구매대금을 24개월 또는 36개월에 걸쳐 할부 결제하고 ▷제휴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월 30~1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휴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월 1만원~2만5천원을 단말기 구매대금에서 할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 2023년
조세심판원, 무단 사용 알지 못했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 잘못 대표이사 우월적 지위 이용해 주식 명의신탁했으나 직원들 인지 못해 대표이사가 소속 직원들의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해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해 과세관청이 무더기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인 대표이사가 비상장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자 이를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대해, 본인들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A씨의 직원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청구인 10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법인이 발생한 주식을 출자·증자 및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A씨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과점주주 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김해
대한상의 보고서…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5가지는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이다. 우선 기업 계속성 저해를 이유로 든 배경은,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강민수 국세청장,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서 AI 구현 사례 전파 인도 등 10여개 국세청장과 양자환담으로 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50여개국 국세청장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우리나라 디지털 국세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했다. 또한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세무애로를 전달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등 글로벌 세정외교에도 박차를 가했다. 강 국세청장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 중인 제17차 OECD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룬 디지털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각국 국세청장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해외현지에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정외교에도 나섰다. 이와관련,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OECD 산하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3일간 이어진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국세청의 정보화관리관실에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이 신설된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관리관실 편제는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으로 짜여진다.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의 직급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이다.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인공지능 국세 상담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공지능 국세 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인공지능 국세 상담 대상 세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품질 관리 업무를 맡는다. 또한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더 운영한다.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 발표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위해 토지주 현물출자 유도…내년 조특법 개정 추진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주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납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자기자본은 늘리고 보증은 줄이는 방향으로 PF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으며,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 출자시 양도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도 이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 보다는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PF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20~40%에 달하며 고금리 대출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
국세청, 2025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서울·강원 제외 모두 하락 상업용건물, 0.5% 상승 예상…세종 -2.83% 내달 4일까지 의견청취, 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0.5%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0.3%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만 1.34% 소폭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전체 평균 0.5% 상승세로 전환됐으나, 세종은 –2.83%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세금포인트 부여, 자진납부세액만 인정…고지분 제외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모범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한도가 하향축소되고, 자진납세가 아닌 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3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포인트 우대제도와 수혜범위가 중복되는 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한도를 하향해,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함께,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되는 세금포인트의 경우 자진납세분만 허용되며, 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종전까진 고지분에 대해선 10만원 당 0.3점을 부여해 왔다. 한편,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 요청시 종전에는 압류 내역을 전산 입력 후 지방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별지 제62호 서식)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