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룡 세무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과세체계 개편 제안 40㎡ 이하 소형은 업무시설, 중대형은 주택으로 원칙 정해야 "불분명한 주거용 판단기준이 조세쟁송과 행정력 낭비 불러"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주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오피스텔을 두고, 건축법, 주택법, 세법 간의 용도 구분 불일치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불공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승룡 세무사는 지난 5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개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세무사는 현재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업무용'과 '주택'으로 갈리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782만 가구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공급된 128만호 이상의 오피스텔 중 약 83%가 임대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세
묵묵한 헌신·후원…동우회 결속력 강화 앞장 채병상 대구지방국세동우회 고문이 동우회 발전 부문 ‘올해의 국세동우인’으로 선정됐다. 오랜 시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헌신적 행보가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 시상식은 지난달 9일 열린 국세동우회 새해 인사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국세동우인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채병상 고문은 “평생 국세동우회와 함께 해 왔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동우회가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구가 고향인 채 고문은 대구공고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국세청에 입문해 지역 세정 발전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대구·북대구·서대구세무서장을 거쳐 대구지방국세청 간세국장과 조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1993년 명예퇴직 후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채 고문은 특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을 맡아 체계를 정립하고, 조직 발전의 초석
금융정보분석원, '2026년 업무수행계획' 발표 마약·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즉시 정지 가상자산 트래블룰 강화…100만원 미만 거래도 정보제공의무 앞으로 마약, 도박, 테러자금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법원 결정 없이도 정지한다. 또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도입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계획은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이 골자다. 현재는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범죄수익 의심계좌라도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자금을 동결해 추가 범행을 위한 자금흐름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한
AMC·리츠 설립 인허가 등 실무 총괄 한국부동산원 법무지원부장·리츠심사부장 역임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하우, 대표변호사·이명수)는 리츠(REITs)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 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AMC)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금융 및 공공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법제·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 리츠 도입, 리츠 감독·검사 체계 구축 등 주요 부동산 제도 설계 및 법령 정비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화우는 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리츠 및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인허가, 부동산 금융 및 PF, 도시정비와 토지보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문
영업이익 1천277억원…전년대비 매출 10.9%, 영업이익 45.0%↑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2025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천463억 원, 영업이익 1천27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4일 발표했다. 2024년과 비교해 매출은 10.9%, 영업이익은 45.0% 상승한 수치다. 4분기 실적 또한 연결기준 매출 1천271억 원, 영업이익 461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1%, 영업이익은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36.3%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이번 실적은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핵심 솔루션에 AI 기술력을 내재화한 전략이 주효했다. 솔루션과 ONE AI의 성공적인 융합은 수주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실제로 ONE AI 도입 기업이 7천400곳을 넘어서며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의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증명했다. AI가 통합된 전체 모듈 도입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면서 고객의 락인(Lock-in) 효과까지 확보했다. 특히, 비즈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가 실시한 ESG 평가에서 회계업계 최초로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85개국 15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핵심 영역을 종합 평가해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15%), 브론즈(상위 35%) 등급을 부여한다. 삼일PwC는 올해 초 완료한 평가에서 전반적인 ESG 관리 체계와 실행 성과 등을 높게 평가받아 상위 2%의 성적으로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윤리·준법경영 체계 강화와 인권 존중 원칙 내재화 등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서 요구되는 ESG 기반 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점도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평가를 이끈 권미엽 삼일PwC 지속가능성플랫폼 파트너는 “에코바디스 골드 등급 획득은 삼일PwC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왔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 및 전문 자문사 선정 과정에서 에코바디스
신동인·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최영호 세무사 작년 700만원, 올해 800만원 기부 홍천 출신 세무사들이 홍천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3년째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천 출신 세무사 모임’은 3일 홍천군청에 고향사랑기부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세무사 모임은 올해로 3년 연속 고향 기부를 펼치고 있다. 이 모임에는 신동인 전 원주세무서장을 비롯해 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최영호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홍천군 고향사랑기부금 7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세무사 모임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홍천군의 발전을 응원하는 의미로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향 사랑의 마음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신동인 세무사(전 원주세무서장)는 무궁화장학회에 매년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다.
김재은 세무사, 논문서 감정평가 개선방안 제안 "부동산 평가심의위 거쳐 비준가액 시가 인정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납세협력비용 절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세전문가 사이에 상속·증여재산 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감정평가 방식 대신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식과 유사한 ‘거래사례비교법’을 도입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헌법 및 상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결(서울행법2021구합85600)했다.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정평가는 그간 조세행정에서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납세자가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신고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에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임 세무사에게도 막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무법인 가나의 김재은 세무사(고려대학교 박사과정)는 최근 발표한 ‘국세청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 개선방안’ 논문을
일본어·한국어 별도 진행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오는 24일 서울 용산구 LS 용산타워 2층 미르홀에서 일본계 기업 대상 최신 개정세법 및 회계·관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입법된 개정세법과 올해 1월 발표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일본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세법 개정사항과 최신 회계·관세 동향을 안내함으로써 국내 일본계 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일본어 세미나(오후 1시반)와 한국어 세미나(오후 3시반)로 별도 진행된다. 일본어 세미나에서는 일본 세무사로 일본 국세청 근무경력을 보유한 하라야마 미치타카 삼일PwC 상무가 일본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최신 세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20년 이상 일본계 기업의 회계감사 업무를 맡아온 김상록 파트너가 최신 회계감사 동향을 설명한다. 한국어 세미나에서는 일본계 기업의 세무 서비스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이경택 파트너가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김상록 파트너가 최신 회계감사 동향을 설명하고, 백정환 PwC관세법인 상무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련 최신 관세 동향을 소개한다. 삼일PwC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내국추가세 도입과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도입되는 내국추가세를 중심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체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국제조세 규범으로, 최근 각국이 자국의 과세권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내국추가세는 다국적기업의 추가 세액을 모기업 본국이 아닌 해당 기업이 소재한 국가(한국)가 직접 징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올해부터 직접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존 본국 중심의 대응 전략에서 벗어나 한국 현지 법인의 세부담, 신고 및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 세무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제도 도입 배경부터 실무 적용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오상범 부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사, 손창용 세무사…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교육을 마련했다. 내달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6 세액공제감면의 정석(고용증대 및 창업감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법인세 신고시 가장 많이 검토되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분석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짚어 설명한다. 손창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사례를 통한 관계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완벽 분석 △사례를 통한 창업 등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수도권 내·외 사업장 및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완전정복 등을 중점 설명한다. △사례 중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 계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해 세액감면 적용 여부 확인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이외에도 △청년창업기업 요건 분석을 통한 창업감면세액 완전정복 △사례를 통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확인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이선훈)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 출발을 알렸다. 이선훈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뜻깊은 해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민간위탁 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미지역회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세무사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세금 낭비 방지에 앞장서는 세출 검증 전문가로서 국민 권익을 지키는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조례 개정·공포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세무사회가 구미지역회에 포상금을 전달했으며,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신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왕성국 구미세무서장,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3월 법인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회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지난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에서 손창용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법인세 주요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주제로 올해 첫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조세특례제한법상 핵심 세액공제 및 감면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주요 강의내용은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의 구분 △통합고용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됐다. 특강을 수강한 A세무사는 “법인세 신고 시 주요 세무 조정사항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해 줘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회원들이 법인세 신고업무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유익하고 의미있는 주제를 발굴해 적시에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원고법, SW 대가라도 본질이 서비스라면 사업소득…조세조약 해석 기준 법무법인 화우(이하 하우, 대표변호사·이명수)가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 IT기업 A사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A사가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국내 대기업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해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국내 업체는 A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액의 대가를 지급했다. 문제는 이 대
분산된 회계규율 통합해 투명성·신뢰성 강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 설치 법인 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 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각 법인 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