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주류면허법 §13) 정 부 안 수 정 안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ㅇ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100만원 - 기타발효주류 등 : 400만원 - 증류주, 주정 : 1천만원 - 맥주 : 2천만원 □ 주세포탈 기준금액 추가 상향 ㅇ (좌 동) 500만원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국기법 §2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소멸시효 중단 사유 ㅇ 납부고지 ㅇ 독촉 ㅇ 교부청구 ㅇ 압류 □ 소멸시효 중단 제외사유 추가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2)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
(1)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추가 (국징법 §56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ㅇ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추 가 >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규정 추가 ㅇ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ㅇ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추 가 > ㅇ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
(1)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관세법 §116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근거 마련 ㅇ (요구주체) 과세정보 당사자 ㅇ (제공주체) 관세청 ㅇ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 ㅇ (제공대상) 본인 또는 제3자* * ①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② 세무사, 세무법인 ③ 세무대리 가능 회계사ㆍ변호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ㅇ (제공대행)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대행 가능 ㅇ (의무사항) 과세정보 유출 방지, 비밀유지,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ㅇ (제재수단)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
1 투자·고용 촉진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ㅇ 공제율 - 대/중견/중소: 3/7/10% <신 설> □ 세액공제 확대 ㅇ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5/10/15% -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현 행 개 정 안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300~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신 설> ㅇ (좌 동)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현 행 개 정 안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ㅇ 5천만원 미만(시행령) □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 기준 확대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ㅇ 5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불복 대리인 적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좌 동)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ㅇ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ㅇ(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추 가> □ 필요경비 합리화 ㅇ (좌 동)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①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60①,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ㅇ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ㅇ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ㅇ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ㅇ (좌 동) ㅇ(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1)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법 §119의4, 법인법 §93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ㅇ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 ㅇ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 <개정이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의2⑤,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6④) 현 행 개 정
(1)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 관세법 §2, §110 ② 등) 현 행 개 정 안 □관세조사 정의가 납세자 권리 헌장(§110) 및 통합조사 원칙 (§110의 2)에 분산되어 규정 □ 관세조사 정의규정 정비 ·이관 ㅇ ( 납세자권리헌장, 법 §110)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110 의2 통합조사 포함) ㅇ ( 통합조사 원칙, 법 §110 의2)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 ㅇ관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 세액심사는 제외) <개정이유 > 법령체계 정비 (2)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관세법 §12, 관세령 §3) 현 행 개 정 안
(1)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①) 현 행 개 정 안 □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의 원칙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ㅇ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ㅇ (좌 동) ㅇ (예외) ➊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추 가>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
1 기업경쟁력 제고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ㅇ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