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10.08. (목)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202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국세징수법

(1)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추가
(국징법 §56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ㅇ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추 가 >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규정 추가

 

ㅇ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ㅇ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추 가 >

ㅇ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ㅇ(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송달된 때

 

< 추 가 >

ㅇ (좌 동)

 

 

 

- 압류통지서가 명의개서대행
회사등에 송달된 때

 

ㅇ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ㅇ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국징법 §5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압류 즉시해제 사유

 

ㅇ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ㅇ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ㅇ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ㅇ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압류 즉시해제 사유 추가

 

 

 

 

ㅇ (좌 동)

 

 

< 신 설 >

ㅇ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ㅇ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ㅇ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ㅇ (좌 동)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즉시 해제 사유 명확화

 

(3)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가(국징법 §71)

 

정 부 안

수 정 안

 

 

□ 공매보증 반환 대상

 

ㅇ 개찰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

 

ㅇ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 최고가 매수신청인

ㅇ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매수신청인

 

 

 

< 수정이유 > 차순위 매수신청인도 매각불허 결정시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추가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