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 등 규제 완화…취득‧종부‧법인세 중과 배제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내놓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이다. 리츠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세대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임대료 상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세제‧금융‧부지 등 지원을 균형 있게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공급모형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유형화한다. 자율형은 규제‧지원 모두 최소화하는 임대유형으로, 민간임대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를 배제하되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는 제외한다.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 및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푼다. 준자율형은 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및 5% 상한 등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준다. 초기임대료, CPI 연동,
박상혁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ESG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법정공시 방식’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021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2025년부터 환경(E)과 사회(S)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SG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공개 시계와 괴리된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런데 이마저도
안도걸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반드시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 조정을 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자 과거 관례대로 세입감소와 세출삭감을 위한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부의 재량 조치로 자체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3년 동안 나눠 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작년 한해 18조6천억원을 일괄 삭감 정산했다. 그 결과 지자체는 그만큼 세입 재원이 부족해져 관급공사 중단, 물품구매 축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또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을 19조9천억원 끌어다 사용했으며, 2023년도 국채발행 이자 8조6천억원을 미지급해 4천억원에 달하는 가산이자를 물게 되는 등 여러 세출 조정을 동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시 이러한 독단적인 재원 조달이나 위법 부당한 세출 조정 조치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만나 2024년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2일 개회식을 연다.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어 9~12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며, 9월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개최한다.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5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이달부터 불법중개 우려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점 점검 가격 담합행위,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 전환 불법취득 개인정보로 스팸전화‧문자발송 등 법 위반사례도 철저 조사 서울시는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반기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39곳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중 33곳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번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천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오는 11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단지 인근(둔촌, 성내) 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정부가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경제성장,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대 정책수단이지만, 그간 지출방식 및 분류체계 차이 등으로 종합적인 관리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16대 분야인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합해 일원화한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하며, 현재 총 276개에 달한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해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활용할 계획이다. 조세‧재정지출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각 부처가 지출 요구시 유사‧중복 지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세제개편안 마련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지출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조세‧재정간 유사‧중복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회 '한국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임' 창립총회·첫 세미나 개최 여야 의원 11명, 삼성·SK·현대차·LG 등 첨단산업 지원방안 머리 맞대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모인 경제연구단체가 20일 대한상의에서 삼성·SK·현대차·LG 등 경제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첨단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도걸·유동수·송기헌·임광현·박정·정일영·정성호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욱 자문위원장(전 의원)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정기옥 LSC푸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 정지와 10년내 상장법인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박상혁 의원의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 불공정한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병유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법은 자본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자본시장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일부터 공포 시행 선물비 평상시 15만원 추석, 설 명절 30만원…이달 24일~내달 22일까지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앞으로 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
20일 창립총회·세미나…여야 경제통 의원 참여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22대 국회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정식 출범한다. 19일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한 뜻으로 손을 맞잡아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연구책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다. 정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박정·정일영·안도걸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조지연·최수진 의원이 함께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오세희·이상식 의원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준회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일차원적인 기업 지원을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에 알맞은 대안을 도출해 대한민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또한, 기업 현장 방문,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타계 17주기 맞아...제자·후학 등 40여명 참석 조세사상 연구와 추모글 2권으로 엮어 설린조세서원은 17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하 1층에서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 추모문집 봉정식을 개최했다. 고 최명근 교수(1931~2007) 타계 17주기를 맞아 열린 봉정식에는 고 최명근 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계와 세무학계 제자, 후학, 유족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고(故) 설린 최명근 교수는 서울시립대 교수, 경희대교수, 강남대 교수, 한국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 조세학의 선구자다. 조세법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깊은 연구 뿐만 아니라 세제와 조세현장에 대한 비판적 대안의 모색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납세자 중심 세법관을 정립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지향, 시장경제원리의 존중을 주창했다. 이번 추모집 2권에는 고 최명근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반추하고 기억하기 위한 연구와 추모글이 실렸다. 1권에서는 설린의 조세사상과 그가 본 조세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수록돼 있다. 제2권 설린의 생애편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연구하고 싶어하고 했고, 그의 연구의 집약체가 될 수 있었던 조세와 납세자의
위메프‧티몬 사태, 법률개정안 등 제도개선 방안 이달말까지 마련 정부가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또한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피해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또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9천여건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자녀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 할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산후조리도우미‧아이돌봄 서비스 전기‧가스요금 뿐만 아니라 철도운임‧국립자연휴양림이용료도 할인 최근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챙겨야 할 법령이나 제도가 많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태아 한 명) 100만원, 다태아(태아 여러 명)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돼 쌍둥이라면 60만원 더 받게 됐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 받을 수 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 연 15
2회 이상 유찰 주식, 20~50% 감액 규정도 신설 국유재산 활용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천호 공급 국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산‧송파 등 선호지역의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를 개발해 오는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천호를 공급한다. 또한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주거와 창업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종로‧관악 등에 시범 제공하고,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하는 한편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대부료 등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고, 노후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예금 보호한도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예금자보호3법'(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긴급한 예금자 보호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도록 했다. 이후 사유 발생시 주무부처(장관)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 법은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천만원 보호금액이 정해진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보호금액이 변화하지 않았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