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치안과 국방, 외교 등 공공재와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 불완전 경쟁과 거시경제 안정화 그리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등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과 같은 실리콘밸리의 첨단 ICT기업에도 정부의 자금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있어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초 연구개발(ground breaking research and development)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출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 역시 정부에게 요구되고 있다. 위험을 담보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까지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 정부살림의 모습이다.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종 공약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버스 건이라고 생각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세무사회 공익재단을 두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세무사회는 앞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모금한 결과, 세무사 회원 4,577명이 7억7,800여만원의 설립기금을 모으는 등 50%에 육박하는 참여율을 보였다. 당시 세무사계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크게 고무된 분위기였다. 이는 세무사공익재단 설립기금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1만여 회원이 1인당 월 5천원 납부 정기회원 20명을 모집, 20만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공익재단을 구상한 것이다. 월 10억원·연간 120억원의 재원을 갖춘 거대 공익재단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주체인 세무사계는 자동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뒤따르는 과실은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가늠됐다. 하지만 12월 공익재단 출범 이후 세무사회는 후원자 모집인원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핵심용어가 하나씩 등장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용어 중의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부문이나 제도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비정상적 부분에 대한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도 있다. 정상화시켜야 할 대상은 다양하지만 지방세제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지방세제의 정상화는 다행하게도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정상화 세목이 지방소득세로, 작년까지 국세의 부가세였으나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독립세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액의 10%였으나, 이제는 소득에 대하여 지방이 스스로 세율(0.6%~3.8%)을 과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감면 및 공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예전에는 국세 소득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연동되어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수 예측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답게 지방정부 스스로 과표와 세율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도록 하는 지방세제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세제의 정상화는 지방소득세 이외에
“관서장 한분 한분의 노력이 국세행정의 성장판을 한없이 열고 ‘국민신뢰’라는 소중한 자산을 확고히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에게 있어 신뢰는 여느 단어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대국민 담화문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서장이 모인 자리에서 김덕중 청장은 이처럼 다시 한번 국민신뢰를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 얻어야 할’ 신뢰를 강조하기 전, 지난해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방침의 갈지(之)자 행보, 현직 지방청장의 불명예스러운 퇴임, 전직 청·차장의 구속, 중앙행정기관의 수사·단속·규제기관 청렴도 평가 4등급(1~5등급 중), 1998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3번째로 전년 대비 국세수입 감소. 국세수입이 감소한 까닭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라고 치더라도, 세무조사 방침의 잇따른 혼선과 (고위직의)기대 이하의 청렴성, 이어진 청렴도 평가 하위권 등 국세청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후 ‘국민신뢰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4월, 국세청장과 지방청장을 비롯해 전국 세무서장들은 ‘
국민들이 세법을 보고 느끼는 첫 마디의 소감은 “너무 어렵다” “민사법이나 형사법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다. 세법을 만들고 다듬는 정부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두환 정부 때에도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도중하차한 적이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한다기에 필자는 본 란(2011.6.20)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조세제도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곳곳에 납세자의 처지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실체적 규정이나 구제절차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법령을 만들고 고칠 때에는 그 기본정신이 국민의 편에 서서 ‘이해될 수 있을까?’ ‘불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를 잘못 이해해 모든 조세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만 공포되면 조세법률주의가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도 있다. 조세법 탄생의 기원이 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시민운동의 승리로서 영국의 大憲章(magna-charta. 1215년)을 선포하면서 이른바 ‘不承諾課稅 禁止에
국세청 직원의 이사철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고위직 인사를 마치고 매년 2월께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의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정기 전보인사를 예년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사 이동의 동일선 상에 놓고 보는 평범한 인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의 첫번째 정기 전보인사인 만큼 2만여 국세공무원의 분위기 쇄신과 새로운 다짐, 새로운 기대를 기약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진행된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를 놓고만 봐도 갑작스러운 명퇴와 고위직 인사 지연으로 2급지 지방청장 후임인사는 하지 못한 채 퇴임식을 개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인사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정치권 외압설까지 나돌아 기존 TK-행시 위주의 인사 패턴에 대한 뻔한(?) 비판여론이 아닌 또다른 설(說)들이 생겨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의 한해는 ‘본의 아니게’ 여러 풍랑을 만나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CJ 로비 스캔들에 연루된 지방청장의 사퇴, 전 국세청장·차장의 구속,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목표정책에 대한 중소상인 등의 반발, 세무조사 강화-사후검증 강화로 인한
해외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소송 중에 있다. 끈질기다. 전후 사정은 이렇다.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 펀드Ⅲ가 2001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매입한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2004년 싱가포르 법인에 매각한 뒤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한푼도 안냈었다. 그 이유는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벨기에 법인(스타홀딩스)이 한국에서 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는 비과세하고 벨기에에서만 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물론 한국법인이 벨기에에서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벨기에에서는 비과세하고 한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세율(5%)로 세금을 낸다. 그 뒤 벨기에 법인은 미국 사모펀드 가입자들에게 한국 스타타워 빌딩의 양도차익 중 일부를 나눠주는 이른바 Tax Planning을 세웠던 것이다. 이는 미국 론스타가 직접 한국 스타타워 빌딩을 사고 팔았을 경우보다 훨씬 세금부담이 적다. 왜냐면 한국에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기 때문이다(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법인인 주식 양도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
정부는 지난해 12월2일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 Pacipic Partnership)’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로 했다. 관심 표명은 TPP 가입의 제1단계 진입으로 향후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해 양자협의를 거쳐 공식참여를 선언하고 기존 참여국이 참여를 승인하면 공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TPP는 2006년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4개 국에 의해 발효된 Pacipic4 협정의 확대 발전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2008년 미국의 참여의사 표명을 계기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2010년 P4 협정국과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참여하면서 TPP 협상으로 발전․진행됐고 그후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했으며 지난해 4월에 일본이 참여자격을 획득한 가운데 TPP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TPP협정은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비관세분야, 지재권분야, 투자, 노동, 환경, 경쟁 등 21개 분야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참여국간에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KIEP는 우리나라가 TPP 참여시 발효후 10년에
내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여론이 일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자치단체는 종부세 징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징세비용 보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자체의 징세비용 보전 요구수준과 얼마만큼 근접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우려 섞인 요구가 취합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지방정부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에 반대하는 한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이에 지방정부가 다소 만족스럽다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재원 보전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의 경우는 이전과 달리 일치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징세인력의 인건비 등 비용 보전이 지자체의 요구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때야 비로
필자는 독서의 가을에 교양이 되는 책 한권을 읽었다. 다름 아닌 마이클 센델(하버드대학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였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광고에 호기심을 갖고 읽어본 책인데 필자와 같이 우둔한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다만 그 책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마르다거나 정의롭지 못한 데가 많다는 단면을 드러내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란 소득과 부(富),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묻는 사회라고 예를 들었다. 필자는 조세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니까 조세분야에서의 정의, 이른바 조세정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正義(justice)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올바른 도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法理的 개념으로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생활규범의 이념’이라고 定義했다. 또한 정의를 따르는 心素를 正義感이라고 하는 바 필자는 바로 정의감에서의 현실적인 조세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조세정의란 조세가 사회적 정의의 이상과 일치해야 함
최근 광주지역에서 불법 세무대리를 일삼아온 일명 ‘보따리 사무장’이 광주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세무사업계에서 돌연 자취를 감춰 그 거취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사무장이 업계에서 발을 뗌과 동시에 수사를 받아 온 광주경찰청에 세무사업계의 비리와 유착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와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간 광주지역에서 장부를 갖고 세무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무소를 옮겨 다니며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일삼아 온 H某 사무장이 수사를 받은 후 사무장 생활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철퇴를 맞고 업계를 떠났을 것이라는 반응과 200여건에 이르는 수임업체를 두고 쉽사리 사무장 생활을 그만둘 수 없다는 엇갈린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올 초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기획수사팀은 광주지역에 명의대여행위가 빈번하다는 제보를 받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K세무회계사무소를 비롯해 Y세무사 등 모두 6곳이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이후 경찰의 조사를 받던 A세무사는 H某 사무장과 함께 근무를 했지만 수사 이후
법인세의 전가나 귀착효과에 대한 논의는 법인세의 성격에 대한 논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법인세를 자본비용적 요소로 파악하면 법인세는 자본에 대해 부과되는 생산요소 소득세로서 이 생산요소의 소유자는 대체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세금부담을 쉽게 전가시킬 수 있다. 잔여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는 그러나 개념적으로 잔여소득은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에 남는 순이윤에 대한 과세이므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가 어렵고 주주에게 귀착된다고 보게 된다. 법인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한 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효과도 달라진다. 법인세를 자본비용적 요소로 파악하면 당연하게 법인세를 투자를 저해하는 부담으로 보게 되는 반면에 잔여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해하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인세가 자본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은 과세소득은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 생각한다면 맞아 떨어지지 않는 논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공제가 인정될 수 없으니 그렇게 보기 타당한 측면도 있다. 더 중요한 점은 법인세는 주주에 대한 최종적인 세부담을 결정지우는 소득세에 선행해 법인단계의 과세로서 원천징수세
내년 6월경 치러질 예정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의 조기 과열은 필연적으로 혼탁한 선거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상대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난무와 함께 회원들의 분열을 낳을 개연성이 크다. 특히 선거 조기 과열로 내년 서울회장 선거가 작년처럼 혼탁선거로 흐를 경우 본회장 선거에 이어 또 한번 세무사계가 극심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내년 서울회장 선거와 관련해 세무사계에서는 전직 본회 회직자, 국세청 고위직 출신, 지역세무사회장 등 현재까지 두세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나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 이 가운데 몇몇은 공공연히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출마 당위성에 힘을 싣기 위해 상대를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네거티브 조짐이 일고 있는 점이다. 전 회원의 관심거리인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도 아닌데 이처럼 조기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선거에 나서려면 일찍부터 밑바닥을 샅샅이 훑어야 한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한 탓이며, 지난 본회장 선거과정에서 일었던 갈등이 서울회장 선거로 옮겨 붙었기 때문
세무행정상 요즘 와서 부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조세피난처,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또는 특수목적 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다.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타파가 여러 차례 한국인이 그 곳에 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계좌를 개설해 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도 조세피난처에 한국인의 돈이 888조원 이상 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도 나름 열심히 과세를 하고 있다고 한다.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 과세권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기업에게 온전히 행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내국법인 ‘갑’이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 ‘A’를 설립했다고 하자. 이 때 갑과 A의 거래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갑에 대해서만 조사권(구체적으로 이전가격 세제)이 있다. 만일 갑 또는 A가 조세피난처에 또다른 ‘B’회사를 설립하고 거래했을 경우는 더 복잡하다. 그 이유는 [A↔B]사이의 거래는 조세피난처 내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들여다 볼 틈도 없다. 우리나라 과세권은 우리나라에서만 행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법상 빈 공간을 이용해, 상당수 기업은 미국이나 중국과 거래를
“특정시기에 특정지역 출신들이 이처럼 한번에 몰려 있다면, 적어도 그간의 인사 기준이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어려운 것 아닌가?” “유력 후보자가 특정지역 출신들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균형인사를 위해선 약간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또한 감내해야 한다.” 국세청이 이달 말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둔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내 승진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들 상당수가 특정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으나, 국세청이 그간 각 지방청별 승진인사에서 운용해 온 출신지역별·임용별 기준을 감안하면 특정지역·임용 출신의 싹쓸이 인사는 사실상 없을 것이 유력하다. 밖에서 바라볼 땐 출신지역별 균형인사를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정작 중부청 내부에선 흔쾌히 동의하는 이들을 찾기 힘들다. 균형인사의 중요 요소인 지역안배가 되려 승진 가시권에 있는 유력후보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중부청의 세원 특성으로 넓은 관할지역과 도·농·IT산업·굴뚝산업 등의 혼재를 꼽히며, 직원 인력구조의 특징으로는 수도권 지방청인 서울청에 비해 호남지역 출신들의 밀집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모수(母數)가 많으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