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9193호 법인법 부칙 §16) 현 행 개 정 안 □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ㅇ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가능 □ 유예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까지 ㅇ ‘26.12.31.까지 <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의제 범위 추가 ㅇ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ㅇ (좌 동) <추 가> - 자본거래를 통한 이
(1)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추가(종부법 §20조의2)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대상 추가 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좌 동) ➊ 1세대 1주택자 ➊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➋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➌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➍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좌 동) ㅇ (특례내용)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1)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법 §75①) 현 행 개 정 안 □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ㅇ(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자 ➊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 전자금융업자 등 ➋➊ 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게시판* 을 운영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①(9) <추 가 > ㅇ ( 자료) 월별 거래명세 ㅇ (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 일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ㅇ ( 좌 동)
(1)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국기법 §84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ㅇ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세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2)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국기법 §85의7, §85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ㅇ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ㆍ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➊「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
(1)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관세법 §9, §38의5 등)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28.1.1 시행 예정) ㅇ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ㅇ (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수입신고한 물품 ㅇ (성실납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성실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 (성실신고․납부 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성실납세신고 시 부여 □ 제도 폐지 (종전 납세신고제도 유지) ※ 기존 납세신고 제도 ➀(대상자) 모든 납세자 ➁(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➂(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➃(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인천지방국세청·인천지방세무사회 시장상권 사업설명회 찾아 세금교실 운영 경기도 북부권역에서 활동중인 소상공인과 상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교실이 진행됐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1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설명회(경기도 북부권역)’에서 소상공인,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소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세금교실은 지난 2023년 10월에 체결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진 세무사는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관련 사례와 올해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및 절세 방안 등을 교육했다.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강당 입구에서는 현장상담실도 운영돼, 이효원·이규익 나눔세무사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인천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과 국선대리인 제도 등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 북부권역 소재 소상공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금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좋은 제도가 있음
□ 발 인 : 2025년 2월18일 □ 빈 소 : 일산백병원장례식장 5호실(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일산백병원) □ 연락처 : 031-658-7611(평택명성합동관세사무소)
일 시: 2025년 02월 22일 토 오후 6시 장 소: 광주 까사디루체 1층 루체홀 연락처: 070-7525-4282(사무소)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예퇴직 후, 지난달 '세무법인 아성' 회장에 취임 '아성' 최대 강점…서울청 조사4국·심판원·감사원·빅4회계법인 전문가 포진 심사·조사·감사 등 3사(三査)에 인사·교육까지 섭렵…재직시 '팔방미인' 현직 때 '구성원과의 소통' 중요시…"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원장 거치며 후진 양성에 매진…"공직 보람" "내가 행복해야 주변·동료가 행복…결국 질 높은 납세서비스로 이어져" 지난해 8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8년 세무공직자 생활을 끝낸 양동구 전 광주청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했다. 양동구 세무법인 아성 회장은 공직 퇴임 직후인 작년 9월 '회계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한데 이어, 지난 연말 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을 별도로 독립·신설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양 회장은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국립세무대학(5기) 졸업과 함께 1987년 국세청에 8급으로 임용된 후 최고위직 중 하나인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하위 세무직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긴 인물이다. 38년의 공직생활 동안 심사·조사·감사 등 3사(三査)는 물론, 인사·세원·징세·불복·교육 등 국세행정 전반을 두루 섭렵했기에 '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국 관세 당국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과 보관 방법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상반기 지원 대상 기업은 30여개사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구세관은 오는 20일 원산지 검증
□ 일 시 : 2025년 3월9일 오후 2시 □ 장 소 : 더 채플앳 청담 3층 커티지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7) □ 연락처 : 02-855-5430(관세법인에이치앤알)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12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단지에 소재한 반도체 제조업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첨단 핵심 산업인 반도체 시장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최근 미국 새 정부의 반도체 통상 정책 방향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 속에 관세행정상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광주, 인천 송도, 인천 부평 3개 사업장에서 반도체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지난해 광주세관 통관 기준 광주 지역 수출 비중의 약 35%를 차지하는 지역 중추 기업이다. 김 세관장은 “격화되는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인 경쟁과 각국 무역정책 변화 속에서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과 규제 개선 등 관세 행정지원을 적극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연 초부터 기관장의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찾고자 업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오고 있다.
발 인: 2025년 02월 14일(금) 빈 소: 광주 구. 호전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2-514-5220(사무소)
□ 일 시 : 2025년 2월22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르비르모어 클리타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6) □ 연락처 : 031-280-8210(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