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전담반' 본격 가동
여수산단 기업과 핫라인 구축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 신속 추진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6일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전담반'을 본격 가동하고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세정지원 전담반은 지난달 28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여수국가산업단지 간담회에서 제시한 세제 혜택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의 세정 어벤저스로 활동하게 된다.
전담반 편성은 광주지방국세청 각 세목별 담당 부서와 여수세무서, 여수상공회의소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기업인과 세정 당국간의 상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애로사항은 전담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접수돼 관계부서로 연계되고 신속한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세정지원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기업이 요청할 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광주국세청은 여수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3월 법인세 신고시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직권연장하고, 여수지역 석유화학 관련 기업에 대한 신속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1일에서 9월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30일에서 7월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 기한인 4월30일보다 대폭 단축해 4월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매각 유예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와 각종 환급 가능 항목을 기업별로 분석해 맞춤형 개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국세청은 앞으로도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주요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