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252 275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14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원/kg) 구분 기본세율
(1)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주세령 §7) <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맥주·탁주 세율의 물가연동제 폐지 ㅇ 주종간 과세형평, 세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로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 반영) ㅇ ‘23.4.1.부터 ’24.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85.7원 - (탁주) 1ℓ당 44.4원 □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 삭제 ※ 주세법에서 세율 규정중 <삭 제>
(1)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인지령§2의3)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증서 □ 도급증서 과세대상 합리화 ㅇ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도급문서 ㅇ (좌 동) <추 가> ㅇ「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개정이유>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농특령 §4⑦)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농어업인, 농어업인 조합 ㅇ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ㅇ 서민주택·저축 등 감면 ㅇ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 ㅇ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그 밖의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 - R&D세액공제․유턴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73조제2항 <추 가>
< 소득세제 >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 대상 확대 ㅇ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ㅇ (좌 동)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국기령 §6의4①②)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가능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ㅇ 신고안내문 ㅇ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서류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독촉장 □ 전자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 가능한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 서류 범위 확대
(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32) 현 행 개 정 안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ㅇ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ⅰ)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ⅱ)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ⅲ)그 외 보험금의 50% ⅳ)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ⅴ)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 2 이상 보험계약 시 : ⅰ), ⅳ), ⅴ)는 합산하여 계산, ⅲ)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ⅰ) 1천만원 → 1천5백만원 ⅱ)(좌 동) ⅲ) (좌 동) ⅳ) 150만원 → 250만원 ⅴ) 150만원 → 250만원 ㅇ185만원 미만 예금·적금 등
(1)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64)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 ㅇ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금액비율: 90% ※소득금액비율= A(이자·배당소득) B(전체 소득) <추 가> □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합리화 ㅇ (좌 동) -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분자(A)에 자회사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 * 이자·배당소득 예
(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관세령 §1의3⑤) 현 행 개 정 안 □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법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질의회신 절차 예외 추가 ㅇ (원칙) 관세청장에 이송하여 관세청장이 회신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예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해 재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질의 -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수입·수출 통관목록 자료 관세청 매월 10일 국가 패소 소송(‘조상 땅 찾기’ 소송)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 자료 한국자산 관리공사 매년 3월 31일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영농기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23일 동래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내방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고창구를 찾은 김동일 청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의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청은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8일과 22일 김천세무서와 서대구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자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윤 청장은 “세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하고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다양한 소통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를 사전에 파악해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직권 납부기한 연장에 온 힘을 다하고,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이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 ‘더리터’와 손잡고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홍보에 나섰다. 커피 프랜차이즈 '더리터'는 23일 부산지방국세청과 함께 ‘국세환급금 찾기’ 캠페인을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더리터는 전국 가맹점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국세환급금 찾기 안내 문구가 삽입된 '컵홀더'를 지급한다. 특히 이번 컵홀더는 모바일 홈택스로 접속 가능한 QR코드와 국세환급금을 찾는 방법이 자세히 담겼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간편하게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로 확인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더리터는 부산지방국세청과 2년 연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슬로건 홍보 등의 공익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일선 세무서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22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오 청장은 지난 19일 안양세무서에 이어 22일 분당세무서와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를 둘러보고 내방납세자들이 신고를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도 격려했다. 이와 관련, 중부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무서를 방문한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하고,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오호선 청장은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가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납세자 스스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신고센터를 찾은 한 납세자는 오호선 청장과의 대화에서 "10년 동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한결같이 친절한 모습으로 신고를 도와줘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5개 세무서와 각 지역세무사회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스타트는 지난 10일 서광주세무서(서장·정학관)와 서광주지역세무사회(회장·김영신)가 끊었다. 이를 시작으로 15개 지역세무사회와 세무서가 릴레이 간담회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도 최근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지급기한 단축의 혜택이 모든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청은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등 12만4천여명에 대해 직권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늦춰준다. 또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기업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10일, 세정지원대상 조기환급은 7일, 세정지원 일반환급자는 10일 빨리 환급금을 지급한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이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