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후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부정당첨된 4명도 내년 부동산 불법행위 고강도 수사 방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 불법 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 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4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 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 공유를 토대로 깡통전세 불법 중개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피해자는 주택이 경매로 팔리면서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했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주요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 허용 임대주택 2호 이상 등록해야 신규 등록 가능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배제 15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가액요건 추가 완화…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 등록이 부활한다. 현재 매입임대는 빌라, 단독주택 등만 가능한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주택 수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15년 이상 장기임대땐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세제 혜택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됐다.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 맞춤형 세제혜택 제공 등이 골자다. 정부는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등록 허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높은 아파트 재고 비중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비율, 시장상황, 지역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등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8%→1~3%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6%로 인하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 취득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이상⋅법인 12%다. 비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법인 12%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6%, 4주택 이상⋅법인 6%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4%, 4주택 이상⋅법인 6%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
표준지 공시지가 -5.92%…올해 대비 16.09%p↓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하향조정 영향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8.55% 하락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각각 5.92%, 5.95% 내린다. 특히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8.55% 하락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정부가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 10.17% 대비 16.09%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7.12%, 제주 -7.09%
올해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113개…전국 시·군·구 절반 지방세연구원 "농촌 '세컨드하우스' 인구 증가에 도움" 50여년 전에 도입된 별장 중과세 제도가 ‘지방 소멸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골 별장이 더이상 사치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만큼 농촌지역의 외부인구 유입을 위해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이소영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도농 및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1973년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별장을 사치성 재산의 하나로 지정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①주거용 건축물로 ②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③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포함해 오피스텔과 콘도미니엄도 별장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별장을 소유하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으로 여겼으나, 현재는 여가를 즐기는 수단 중 하나인 ’세컨드하우스‘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 복수의 주거지를 마련해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멀티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제5대 원장으로 강성조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강성조 원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34회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교부세과 서기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근무시 1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소비세 10%를 지방으로 추가 이양해 지방소비세 재원을 확충하는 등 지방재정과 지방세 확충 및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강성조 신임 원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자체의 뜻을 담아 설립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연말정산 교육, 내달 3일 사단법인한국FPSB 17층 대교육실에서 전월세 교육, 내달 10일·17일 시민청 워크숍룸서 2차례 실시 서울시는 내달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주택 임대차(전월세)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내달 3일 사단법인한국FPSB 17층 대교육실에서 오후 2시부터 ‘서울 영테크야! 2022년 연말정산을 도와줘’ 특강을 진행한다. 강연자로는 박수연 영테크 상담사가 나서 연말정산 비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선착순 30명 모집한다. 주택 임대차교육은 신한은행과 함께 전월세 사기와 깡통전세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현직자가 다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담당하며 겪은 생생한 피해사례와 노하우를 토대로 현장감 있게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은 내달 10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초급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실시된다. 시민청 B2 워크숍룸(중구 세종대로 110)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각 강좌당 40명을 신청·접수받는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내달 급여, 투자,
행안부,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제도 손질 과표상한제 도입…상한율 0~5%로 설정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범위 10%p 하향…상한 70% 입주권·분양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 제외 정부가 급격한 재산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과표 상승 한도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표는 세금 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행정안전부는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과표상한제 도입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범위 하향 △1세대1주택자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내년에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내년 3월) 이후인 내년 4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법인은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가격 급등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만4천739명 명단 발표 체납액 1조6천936억원…지난해 대비 251억원 감소 전국 지자체 체납 합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첫 공개…1천165명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가택 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조치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고액·상습체납자가 올해 서울시 명단 공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진현철씨(51세)는 본인 자본 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집주인이 돼 리베이트가 붙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 후 중개업자와 이를 나눠 가졌으며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떠넘겼다. 또한 서울시(자치구 포함)에 취득세(부동산) 및 재산세 등 총 673건(5억원), 타 지자체에 2천900만원 등 총 5억2천9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체납자는 리베이트를 인정하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태도로 체납세금 납부 의지도 보이지 않아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만4천73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정보를 16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885명 증가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
경기도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취득세를 미신고·미납부한 445건을 적발해 47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자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점주주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9천400만원을 추징당했다. C법인의 주주 D업체 등은 취득세 등 총 3억8천300만원을 추징당했다.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지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지난해 주식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 취득세가 증가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로 한정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등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 정부, 지방세4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부속토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한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와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를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4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손자녀가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하며, 사업자가 사원 임대용으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등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 연도별 부동산 교부세 규모(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원규모 15,328 20,172 28,494 33,210 52,153 86,204 57,133 *재원규모는 최종교부액 기준(2022년은 추경 포함) / 2023년은 정부예산안 내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3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입 감소에 따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2조9천71억원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 배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100%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원으로 한다. 종부세 세입은 올해 8조6천204억원에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5조7천133억원으로 2조9천71억원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
강남·은평구 60%이상 감소…노원·도봉구는 늘어 재산세, 작년 7천559억→올해 4천4억…47% 줄어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인하·1주택자 특례 영향 올해 서울지역 주택분 재산세 30%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전년 대비 35% 가량 줄며, 5년여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특례가 더해 졌다. 이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가 14.2% 상승했지만, 세금 한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가구는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본세 기준)가 전년 대비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지난해 87만2천135건에서 올해 56만8천201건으로 30만3천934건(34.8%) 감소했다. 올해 이들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 또한 작년 대비 절반 가량(47%) 하락했다. 이들 가구의 재산세액은 4천4억8천860만원으로 지난해 7천559억136만원보다 3천557억1천276만원 줄었다. 건수로는 2020년 수준, 금액으로는 2020년보다 낮은 수
서울시, 이달 한달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은닉재산 증빙자료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2014년부터 77건 신고 접수…포상금 8천만원 지급 2년전 서울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모 법인의 채권자로, 법인을 상대로 주식매각 소송을 진행한 결과 주식이 매각돼 배당절차가 진행됐는데 이 법인에게도 배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신고센터에 제보했고 때마침 주식 취득세 2건 2억4천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법인에게 6천400만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보자에게는 8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 11건에 대해 13억원을 징수하고 포상금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4천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악의적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 조회, 가택 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는 대다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