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운송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시 5일 이내 기간 추가 허용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운송과정에서 담보면제가 허용된다. 다만,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돼야 한다. 관세청은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가 보세운송 담보제공 생략사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건을 반영해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의 보세운송시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담보면제를 허용토록 했다. 보세운송업자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도 합리화해, 위반행위 산정일을 위한 기산점을 ‘위반일’이 아닌 ‘적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을 연장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국내 반입 등을 고려해 보세운송 기간에 5일 이내 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광주지역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5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11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증가한 48억4천만달러, 수입은 2.0% 감소한 37억1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월 광주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6.5% 증가한 15억3천만달러, 수입은 10.3% 증가한 7억6천만달러로 무역수지 7억7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수출품목 중 수송장비(전년 동월 대비 81.3%), 반도체(89.7%), 기계류와 정밀기기(8.4%), 가전제품(26.4%) 등은 증가했으나 고무타이어 및 튜브(전년 동월 대비 45.7%) 등은 감소했다. 수입품목 중에는 반도체(전년 동월 대비 8.1%), 가전제품(36.3%) 등은 증가했으나 고무(전년 동월 대비 56.4%), 기계류(18.4%), 화공품(5.5%)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며 중국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동남아(전년 동월 대비 62.4%), 미국(38.6%), 중남미(47.0%), 유럽연합(114.7%), 중국(19.3%) 등은
관세청, 11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97억달러 흑자 유지 올해 11월 수출실적이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호조를 발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달러로 역대 11월 수출실적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년 11월 수출입현황(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289 (1.3) 622,250 (8.3) 59,505 (3.5) 61,033 (8.4) 640,118 (2.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0,719 (△2.5) 576,901 (△2.1) 53,494 (△1.5)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정부·공공기관 보유 공공기관 지분 매각, 국회 사전동의 절차 신설 정부자산 '헐값 매각' 차단을 위해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절차가 신실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매각·매각과정 불투명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각 부처(기관)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 신설을 통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 주택법 등에 따른 목적 외 처분 제한 등 법령에 따
□ 날 짜 : 2026년 1월11일 오전 11시 □ 장 소 : 아시아드시티 웨딩홀 고흐홀(G홀)(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1층) □ 연락처 : 051-966-9966(부경관세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