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신청일로부터 14일 지나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 세금을 물납신청한데 대해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물납불허통지를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 3항에서는 ‘물납신청의 허가기한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해 기간연장시 서면을 발송하고 1회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까지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물납신청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물납불허 통지를 하기 전까지 물납허가 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 물납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즉, 처분청이 물납신청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넘어서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한 청구인들은 연부연납신청을 했으며, 2018년 10월 25일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해 토지 8필지 등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5일부터 7일까지 중국 웨이하이 포인트 호텔&골프 리조트에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나항공 오픈을 기념해 지난 3일 대회장에서 웨이하이 탑산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아름다운 버디' 행사를 가졌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 오픈 참가 선수들과 함께 한 이번 '아름다운 버디'는 기부 행사와 골프교실로 이뤄졌다. 우선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이 기록한 버디 횟수에 기부금을 매칭하는 '아름다운 버디' 기부 행사를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버디 1회당 1만원의 기부금을 매칭해 탑산소학교에 교육기자재용 장학금으로 기부한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대회 당시 참가선수 80여명이 617회의 버디를 기록해 약 617만원을 반월만소학교에 기부했다. 또 골프에 관심이 높은 탑산소학교 학생들 10여명을 대회장으로 초청해 KLPGA 조아연 프로, 이승연 프로, CLPGA 지위판 프로, 리우 얀 프로와 함께하는 퍼팅 체험 및 대회 코스 견학 등 골프교실을 열었다.
발 인: 2019년 7월 6일(토) 빈 소: 익산병원장례식장 연락처: 063-833-5200 (사무소)
국세청은 4일 빅데이터센터 현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김현준 청장은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진2] 특히 김 청장은 “급변하는 외부 세정환경 속에서 빅데이터센터가 국세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편안한 납세, 업무 효율화, 공정한 과세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세정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챗봇 등 최신 기술을 납세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업무효율화를 통해 일선 직원의 수동·반복 업무를 축소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전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빅데이터추진팀을 빅데이터센터로 정규조직화했다. 신규 정보화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올해 약 100억 원의 관
1년간 한시적으로…대기업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일몰도 2021년 말까지로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대기업-생산성향상시설.에너지절약시설 추가 중소.중견기업-허용한도 75%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정부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키로 했다.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1년간 올린다는 것. 아울러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몰 또한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된다.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일몰을 2021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가속상각제도를 6개월 한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낮춰주기로
청주세무서(서장.윤상철)는 지난 3일 청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세금교육 및 현장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윤상철 서장은 일반 국민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 후,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상담과 함께 세정환경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윤 서장은 세금과 세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윤숙 평생학습관장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생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 서장은 청주서는 납세자를 세정의 중심에 두고 함께 소통하면서 납세자에게 사랑받는 세무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청주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났음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 및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부과되고,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주주의 기준이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주류산업협회는 3일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입안예고한 주류관련 고시개정안을 7월 중에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류산업협회는 ‘주류거래관련 국세청 고시개정 연기에 대한 주류 제조업계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는 비정상적인 주류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고품질의 주류개발과 건전한 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도약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리베이트를 챙기는 ‘소수의 유통업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여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 세워 시장경쟁의 편익이 소비자와 대다수의 건전한 유통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주류산업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주류산업 이해관계자들이 2년6개월간에 걸쳐 논의해 온 불법 리베이트(소위 뒷돈) 근절방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과 관련업계는 지난 2016년부터 △주류업계 자율 거래질서 확립 주류시장 유통실태 확인 △주류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방안 공청회 등을 통해 주류거래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뜻을 모아 왔다. 협회는 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수의 대형유통
빈소: 시민장례식장 특301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19) 대표번호: 051-636-4444 발인: 2019년 7월 5일(금) 오전 8시 30분 장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선영
EY한영(대표.서진석)은 파트너와 어소시에이트 파트너(Associate Partner) 승진 및 부문장 신규 선임을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새롭게 파트너가 된 인원은 29명이며, 어소시에이트 파트너로 승진한 인원은 10명이다. EY한영은 어드바이저리 본부에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 부문장을 선임하고, 감사본부의 부정 감사 관련 서비스(FIDS) 부문을 포렌식(forensic)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라고 말했다. ●승진 파트너 △강선구 권규한 권영대 김남훈 김민수 박근영 박수민 배병현 손동춘 손효진 신용범 안태준 엄재용 유정호 이석채 이용권 이유창 이재원 이정선 이종선 이찬영 이창근 이창현 이창호 정일권 조배건 최동욱 황성연 황인회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김두현 김정연 김스텔라 김영훈 복성근 송재영 유태승 윤유신 이승열 이정호 ●신규 선임 실장 △법무실장 안태준 부문장 △김용범 맹한주 이기수 이광열
1년간 한시적으로…대기업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일몰도 2021년 말까지로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대기업-생산성향상시설.에너지절약시설 추가 중소.중견기업-허용한도 70%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정부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키로 했다.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1년간 올린다는 것. 아울러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몰 또한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된다.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일몰을 2021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가속상각제도를 6개월 한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낮춰주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30분경 청와대 본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문민정부 이후 최연소 청장으로 알고 있다. 뜻깊다"며 김 청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면서 "세무조사의 경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세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임 청장에게 주문했다. 김현준 청장은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2만 국세공무원과 합심해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공평과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의 안정적 조달, 근로장려금 등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
개방형 직위인 관세청 감사관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정부 19개 부처가 34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7월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관세청 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기상청 항공기상청장,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 등이다. 과장급 직위는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등이다. 관세청 감사관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오는 1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3년 임기의 임기제서기관 직급이다. 오는 1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1~2일 회관에서 몽골회계사협회 회원 및 경제계 인사 등 총 12명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회계사회는 양국 간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의 회계, 감사, 조세 분야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진2]